논평584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되면서 여러 개혁 법안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의 쟁점이 없는 수많은 법안들이 단지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했다. 매번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밀린 법안을 통과시켜왔으나, 21대 국회에서는 그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2019년부터 활동하면서 요구해 온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정산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한 보수.. 2024. 6. 19. [논평] 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기각해야 [논평]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기각해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선후보 검증 보도’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의 무리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구속은커녕 기소의 필요성마저 의심스럽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이 김만배의 청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거짓이며, 신 전 위원이 허위임을 알고도 뉴스타파에 제보해 인터뷰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수사 무마 의혹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언.. 2024. 6. 17. [공동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압박이 거세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판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의견을 받은 상황이다. AI시대 국민의 안전과 인.. 2024. 5. 10. [아미넷 성명]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 2024. 5. 9. [논평] 추락하는 ‘언론자유지수’,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논평]추락하는 ‘언론자유지수’,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40위권에서 60위권으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여러 언론 매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며 한국을 “검열이 다시 돌아온” 대표적인 국가로 꼽았다.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언론사와 기자의 자택을 수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평범한.. 2024. 5. 3. [성명]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시작이다. 서울경찰청은 어제(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풍자 영상 제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제작자의 신원은 오후에 언론을 통해 그가 특정 정당 지역시당의 비상근 당직자임이 알려졌다. 보도 직후 해당 정당은 그의 신원이 밝혀진 것에 대해 “특정 언론의 대.. 2024. 4. 9. [논평]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보도 심의 추진은 위법이다 [논평]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보도 심의 추진은 위법이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보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보도 심의를 밀어붙이더니 이도 모자라 아예 위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며 보도에 대한 통신심의를 강행했다. 인터넷신문의 이중적 지위(언론사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가 저널리즘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사는 특별법을 우선하는 법리에 따라 언론법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언론법을 통.. 2024. 4. 3.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인공지능법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 매우 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세계의 규제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특히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 21대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토종AI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법을 추진해 왔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인공지능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 2024. 4. 3. [논평] 낡은 규제는 그대로, 혁신은 없는 ‘재탕, 삼탕’ 업무계획 [논평] 낡은 규제는 그대로, 혁신은 없는 ‘재탕, 삼탕’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나온 업무계획이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언론통제를 위한 낡은 규제는 그대로 남기고, 제도 개선은 수년째 묵은 방안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 새 위원장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도 개선의 전제인 성과 평가부터 크게 잘못됐다. 재원의 대안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으로 공공성을 제고 했다는 자찬은 낯 뜨거운 일이다. 현장에 혼란만 일으키고, 시행이 유예된 정책이 무슨 성과란 말인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였던 ‘가짜뉴스 대책’을 성과로 꼽은 것도 어불성설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뉴스에 개입.. 2024. 3. 25. [논평]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딥페이크 여론몰이 [논평]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딥페이크 여론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접속차단 한 데 이어 경찰이 영상 게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탄압이 언론을 넘어서 인터넷 표현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과도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보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라고 (딥페이크에 대해) 표현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변명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첫째, 해당 영상에 대해 선관위는 이미 “이번 총선 선거운동 관련 영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오마이뉴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4. 2. 26. 이전 1 ··· 3 4 5 6 7 8 9 ···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