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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72

[논평] 국회는 YTN 민영화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논평]국회는 YTN 민영화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의혹투성이 ‘민영화’ 검증하자는데 무슨 ‘의회독재’ 타령인가 - 국회 과방위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이상인 방통위 전 부위원장, 김백 YTN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숱한 의혹에 휩싸였던 YTN 민영화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절차가 마침내 첫발을 뗀 것이다. 과방위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YTN 민영화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YTN 민영화는 온통 의혹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YTN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공기업 지분을 매각했다. 국민의 공적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매각절차도 의문투성이다. 경쟁 입찰을 뚫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증권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매각 주관사 자격.. 2024. 9. 26.
[논평] 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논평]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이게 뭔가.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정황을 신고한 공익제보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은 놔두고 왜 공익제보자 수사에 혈안인가.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의 편파수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한 무더기 심의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들은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과 법정제재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를 주도한 게 류희림 위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는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 다수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 2024. 9. 10.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입법예고 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개정안은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정보접근권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비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최소화하여 공무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청구’에 한해서는 정보공개.. 2024. 9. 6.
[논평] 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논평]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뽑힌 KBS 여권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호선했다. 법원에서 거듭된 제동으로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할 때, 광폭 행보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일(어제), KBS 여권 이사(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KBS 여권 이사들은 누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첫 출근 당일 면접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선임해 논란을 빚은 이들이다. 무엇보다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선임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은 효력이 법원에 정지가 .. 2024. 9. 5.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4. 8. 28.
[논평]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국회의 과제 [논평]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국회의 과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재차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2인 체제’로는 이런 입법목적을 살릴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가처분과 항소심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소지와 문제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2인 체제에 의한 심의·의결은 방통위법에 어긋나 법적 효력을 두고 계속하여 다툼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2024. 8. 27.
[논평] 방통위 위법 사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논평]방통위 위법 사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법원이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효력을 정지했다.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MBC사장과 그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를 친정권 인사로 교체하려는 위법적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듭해서 확인했다. “단지 2인의 위원만으로 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방통위법은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현행 방통위 구성의 근본적인 위법성을 지적했다.. 2024. 8. 26.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문 닫자는 얘기인가 [논평]국가인권위원회 문 닫자는 얘기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에 부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수자 인권의 확장을 위해 일해야 할 곳에 반인권 인사를 내정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후보자의 결격성은 ‘소수자 차별 발언’ 수준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존립이 위태롭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최종 5명의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때(7월 25일)부터 인권단체들 중심으로 ‘부적격’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곧바로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반대 운동에 적극 나선 인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후보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하면, 스스로 소수자 인권을 외면하는 정부라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 2024. 8. 22.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3,000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의 통신자료 사실 통지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정보제공을 위해 3건(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검찰이 문서 1건 당 평균 9.2건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것에 비하면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문서 1건에 약 1,000 여건의 전화번호 조.. 2024. 8. 21.
[논평] 왜 KBS 7인, 방문진 6인인가 [논평]왜 KBS 7인, 방문진 6인인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했다. 방송법이 정한 KBS 이사회 정원 11명, 방문진법이 정한 정원 9명을 새로 뽑지 않고, KBS 4명, 방문진 이사 3명의 자리를 남겨둔 것이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할 뿐,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KBS 이사회를 여야 7대4로,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 6대3으로 구성해온 정치적 관행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이 해석대로 관행에 따라 야당 추천 몫을 남겨둔 거라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전체를 새로 구성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