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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파국의 시작이다 [논평]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파국의 시작이다 ‘검증’이 무의미하다.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 주인공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여준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가 말해주는 건 하나다. 그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인사’로 부적격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어제)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 내내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장뿐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부적격하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김재철의 입’으로 통했던 이진숙 후보자가 MBC 불공정 논란과 대규모 해고 사태를 낳은 책임과 ‘트로이 컷’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2024. 7. 25.
[논평] 방통심의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류희림의 연임, 대통령실은 제정신인가? [논평]방통심의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류희림의 연임, 대통령실은 제정신인가? 또다시 류희림으로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영수 회담에서 “언론 장악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건, 이로써 방통심의위의 정상화 또한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 소식은 어제(23일) 저녁에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후임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가 위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와 KBS에서 .. 2024. 7. 24.
[논평] 방송4법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 [논평]방송4법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 논의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여야가 대결을 멈추고, 국회의장의 제안을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법 대결도, 방통위 파행도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상대를 부정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로는 공영방송을 결코 정상화할 수 없다. 오로지 자기 권한만 내세우는 극한 대결로는 미래의 대안을 찾을 수 없다. 국회의장의 말대로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 의장의 중재안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여당은 공영.. 2024. 7. 17.
[논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개탄스럽다 [논평]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인물을 내세운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이다. 방통위원장 인사 참사의 끝이 대체 어디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방통위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돼야 하며, 대통령은 규제 당국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그런 자리에 특보 출신, 선배 검사,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연거푸 지명한다는 건 방통위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측근 이사를 통해 미디어 정책에 개입하고, 방송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2024. 7. 4.
[논평] ‘다수결’과 ‘거부권’의 정치로 공영방송 정상화 안 된다 [논평]‘다수결’과 ‘거부권’의 정치로 공영방송 정상화 안 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논의가 여야의 벼랑 끝 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어떤 대안도 없이 거부와 반대만 일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입법 논의를 무시한 채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방송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 권한만 내세우는 극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너도나도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공영방송의 앞날은 위태롭기만 하다. 방통위는 28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이사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통위의 책무.. 2024. 7. 1.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시민사회 공동의견서]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국민의힘 발의안은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2024. 7. 1.
[성명] 알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성명]알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배후를 색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시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사건의 발단은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된다.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의 피해구제를 위해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 2024. 6. 19.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되면서 여러 개혁 법안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의 쟁점이 없는 수많은 법안들이 단지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했다. 매번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밀린 법안을 통과시켜왔으나, 21대 국회에서는 그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2019년부터 활동하면서 요구해 온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정산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한 보수.. 2024. 6. 19.
[논평] 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기각해야 [논평]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기각해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선후보 검증 보도’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의 무리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구속은커녕 기소의 필요성마저 의심스럽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이 김만배의 청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거짓이며, 신 전 위원이 허위임을 알고도 뉴스타파에 제보해 인터뷰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수사 무마 의혹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언.. 2024. 6. 17.
[기자회견문]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폐기하고 시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AI법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하고 시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AI법을 22대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압박이 거세다. AI법안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들은 21대 국회에 현행 AI 법안을 폐기하고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가 처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