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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논평]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결격사유 논란은 자동임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정 기한인 14일째 되는 날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인해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정 기한이 지나 임명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즉, 오 이사는 결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언제든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추천권자인 민주당이 결격사유를 명확히 검증하지 않은 결과다. 민주당이 오 이사를 추천한 직후, 그가.. 2026. 7. 29.
[보도자료] 디지털 환경에 맞는 광고규제 조정으로 콘텐츠 제작 기반 뒷받침해야 보도자료언론연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디지털 환경에 맞는 광고규제 조정으로 콘텐츠 제작 기반 뒷받침해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방송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규제 일부 조정’ 방미통위는 방송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방송광고 관련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프로그램광고는 편성 시간당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일 총량을 1일 방송 시간의 20% 이하(주시청시간대는 해당 시간대의 20% 이하)로 제한.. 2026. 7. 28.
[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대통령업무보고에 대한 케이블방송민주노조연석회의(공공운수노조 딜라이브· LG헬로비전지부, 언론노조 스카이에이치씨엔지부)언론개혁시민연대 입장 입장문> 케이블방송 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진흥전략 마련'을 역점 과제로 제시하고, 하반기 유료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진흥전략 마련,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지원, 통합미디어법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유료방송 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미디어발전위원회와 정책연구반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2026. 7. 28.
[보도자료]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3.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혐오표현'이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4. 우리 단체들은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및 운영.. 2026. 7. 22.
[논평] ‘손쉬운 금지법’으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설 수 없다 [논평] ‘손쉬운 금지법’으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설 수 없다 : 논란되자 '철회'…금지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인식이 문제 22대 국회가 무수한 ‘방지법’과 ‘금지법’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속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기존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해 유통을 금지시키며,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개인과 매체에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및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 2026. 7. 20.
[논평] 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논평]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언론노조 TBS지부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절차적 판단일 뿐,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나 서울시의 지원조례 폐지가 적법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TBS 문제는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TBS가 더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와 지원조례 폐지 이후 2년 가까이 TBS 구성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송출료를 내지 못해 방송 중단 위기에까지 몰려 있다. 이 위기.. 2026. 7. 14.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검찰, 또 벌금 500만 원 구형…피고인 측, 무죄 선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진영 사진작가 최후진술 “「여권법」 17조 생기고 해외 (분쟁지역) 촬영 자체를 접었다는 포토저널리스트들 많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초 기록한 장진영 프리랜서 사진작가에게 검찰은 「여권법」 위반으로 다시 한번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장진영 사진작가는 언론·취재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배다헌)은 22일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과 함께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 2026. 6. 23.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TBS 살리기 위해 머리 맞대야 [논평]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TBS 살리기 위해 머리 맞대야 6·3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반면,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권력 구도가 엇갈리면서, 존폐 기로에 놓인 TBS 문제가 또다시 정쟁 속에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한 이후 재정난과 조직 축소를 겪으며 사실상 해체 수준의 위기에 놓여 있다. 구성원들은 1년 10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송출료조차 내지 못해 주파수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 2026. 6. 9.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언론 자유 침해 우려 보도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제출했다. ① "실질적 동일성" 요건, 행정기관의 보도 내용 심사로 이어질 위험 언론연대는 시행령(안)의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부과 조항(제36조의2)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 확정판결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실질적 동일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방미통위가 언론 보도와 표.. 202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