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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되면서 여러 개혁 법안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의 쟁점이 없는 수많은 법안들이 단지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했다. 매번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밀린 법안을 통과시켜왔으나, 21대 국회에서는 그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2019년부터 활동하면서 요구해 온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정산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한 보수.. 2024. 6. 19.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인공지능법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 매우 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세계의 규제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특히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 21대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토종AI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법을 추진해 왔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인공지능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 2024. 4. 3.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지능화된 감시 등 인공지능의 여러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고, 유럽연합 AI 법안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 2023. 11. 15.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하고 표적 광고와 맞춤형 서비스를 명분으로 우리의 소비 행동을 조작합니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공론장에도 손을 대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빅테크 대.. 2023. 6. 16.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국가폭력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획 수사와 탄압 규탄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사,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낙인의 말, 시민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는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인간과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연대 메시지 - 2023. 5. 23. 화요일 1시 / 경찰청 앞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 2023. 5. 22.
[공동성명]인공지능법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규제 조치 포함해야” 지난 2월 14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 인공지능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일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4월 26일 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바, 앞서 의견서를 제출한 16개 .. 2023. 5. 16.
[공동기자회견]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