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13 [논평] 방송의날에 발생한 연행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논평] 방송의날에 발생한 연행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방송의날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연행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는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한 그 모습 그대로였다. 용산경찰서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3일(어제) 제63회 방송의날 기념식이 용산에 위치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렸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리는 방송의날 기념식장 안에 방송 비정규직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다. 그동안 방송의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여야 지도부 등 방송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2026. 9. 4. [논평] 민주당은 취재 감시·방해 정당화하는 언행 즉각 제지해야 [논평]민주당은 취재 감시·방해 정당화하는 언행 즉각 제지해야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는 감시와 촬영 방해가 발생했다. 당사자인 최민희 의원은 사과하는 대신 오마이TV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나아가 특정 취재진의 이력을 공표하며 낙인찍기로 대응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 역시 ‘자업자득’이라며 최 의원에게 동조해 사태를 두둔했다. 최민희 의원 측은 오마이TV 카메라가 특정 후보를 지속적으로 클로즈업했고, 댓글창에서 조롱과 비하가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보좌진이 카메라 모니터를 촬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후보를 촬영하던 카메라가 보좌진을 비추자 카메라를 서류로 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마이TV의 편향된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취.. 2026. 8. 13. [논평] 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논평]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결격사유 논란은 자동임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정 기한인 14일째 되는 날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인해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정 기한이 지나 임명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즉, 오 이사는 결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언제든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추천권자인 민주당이 결격사유를 명확히 검증하지 않은 결과다. 민주당이 오 이사를 추천한 직후, 그가.. 2026. 7. 29. [논평] ‘손쉬운 금지법’으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설 수 없다 [논평] ‘손쉬운 금지법’으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설 수 없다 : 논란되자 '철회'…금지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인식이 문제 22대 국회가 무수한 ‘방지법’과 ‘금지법’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속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기존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해 유통을 금지시키며,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개인과 매체에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및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 2026. 7. 20. [논평] 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논평]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언론노조 TBS지부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절차적 판단일 뿐,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나 서울시의 지원조례 폐지가 적법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TBS 문제는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TBS가 더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와 지원조례 폐지 이후 2년 가까이 TBS 구성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송출료를 내지 못해 방송 중단 위기에까지 몰려 있다. 이 위기.. 2026. 7. 14.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TBS 살리기 위해 머리 맞대야 [논평]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TBS 살리기 위해 머리 맞대야 6·3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반면,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권력 구도가 엇갈리면서, 존폐 기로에 놓인 TBS 문제가 또다시 정쟁 속에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한 이후 재정난과 조직 축소를 겪으며 사실상 해체 수준의 위기에 놓여 있다. 구성원들은 1년 10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송출료조차 내지 못해 주파수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 2026. 6. 9. [논평] 이재명 정부의 ‘할 말 하는’ 외교, 그렇지 못한 여권제도 (사진=플랫폼C)[논평] 이재명 정부의 ‘할 말 하는’ 외교, 그렇지 못한 여권제도: 이스라엘의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석방에 부쳐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알리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항해하던 도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던 평화 활동가들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할 말 하는’ 외교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제는 그에 준하는 여권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21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이 억류된 한국 국민 2명을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즉시 추방했다”면서 “국제 인권 문제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원칙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이 나포된 활동가들을 석방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큰 영향을 .. 2026. 5. 22. [논평] 공정성 심의, 법정제재 재고하고 근본적 제도개선 나서야 [논평]공정성 심의, 법정제재 재고하고 근본적 제도개선 나서야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가 박장범 당시 KBS 앵커의 '파우치 해명'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미심위 출범 이후 첫 법정제재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대담 과정에서 김건희 명품백을 '파우치' 또는 '조그마한 가방'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앵커가 직접 설명한 내용이다. 박장범 앵커의 '파우치' 표현은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논란의 당사자가 앵커 멘트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방송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문제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별개로, 행정기관인 방미심위가 이를 법정제재로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부·여당 추천인이.. 2026. 5. 14. [논평] 유료방송 위기, 이대로 둘 것인가 [논평]유료방송 위기, 이대로 둘 것인가정부는 유료방송 위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내 유료방송 산업은 통신3사의 과점 체제, 저가경쟁, 왜곡된 재원구조라는 뿌리 깊은 문제에 OTT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확산까지 겹치며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단순한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생존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고용 불안, 지역채널 축소, 콘텐츠 재원 감소 등 복합적 문제가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유료방송의 위기는 이제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과 지역성, 나아가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사회적 의제가 됐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거대 통신사의 결합상품 규제 공백 속에 침체기에 들어선 케이블방송은 인수합병 이후 통신사 체제에 종속되며 소멸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 2026. 4. 29. [논평] 방미심위,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규제 원칙 구현해야 [논평] 방미심위,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규제 원칙 구현해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기구의 명칭뿐, 권한 구조와 규제 체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하고, 위원회 직무를 확대하면서 문제는 악화됐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를 자임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를 행정기관으로 보고 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는 내용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를 방치했고, 이는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방미심위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다. 이 구조적 문제가 방미심위에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내용 규제의 법.. 2026. 4. 2. 이전 1 2 3 4 ··· 6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