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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57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성명]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모이고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한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고 전투기가 국회 공중 위를 돌고 있다. 2024년 한국사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웬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선을 넘은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말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오늘)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안 처리와 예산안 삭감 추진에 대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2024. 12. 4.
[성명]연예기획사 A사 대표의 성추행 논란, K-POP 산업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성명]연예기획사 A사 대표의 성추행 논란, K-POP 산업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연예기획사 A사의 대표가 소속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숙소에 이성친구를 데려온 멤버가 이를 대표에게 들키면서 ‘이번 활동까지는 끝내게 해 달라’며 ‘소원’이라고 간청하자, 대표가 ‘그럼 내 소원으로 일일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멤버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명백한 실수’라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인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해외 일정에도 동행하고 비행기에서도 피해 멤버의 옆자리에 앉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 멤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 2024. 11. 26.
[논평] 동덕여대 학생들의 질문에 사회와 언론은 답할 준비가 돼 있나 [논평]동덕여대 학생들의 질문에 사회와 언론은 답할 준비가 돼 있나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의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제 성신여대, 광주여대에서 ‘남학생 입학 전형 반대 시위’로 번져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자세가 돼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0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유가 뭔가. 학교 측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학교 측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중차대한 논의 속에 학생들이 배제됐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동덕여.. 2024. 11. 18.
[논평]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KBS를 위법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논평]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KBS를 위법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결국 무시했고 선을 넘어 버렸다. KBS 여권 이사들은 본인의 위법 논란도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장의 임명을 제청했고 공영방송 KBS를 위법의 수렁에 몰아넣었다.  KBS 이사회는 23일(어제) 회의를 열어 KBS 사장 최종 후보로 박장범 현 뉴스9> 앵커의 임명을 제청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KBS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 논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KBS 이사회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의결에 의해 이사 추천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해 조금씩 더 강고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법원은 김만배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MBC 보도에.. 2024. 10. 24.
[논평] “2인 방통위는 위법”,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논평]“2인 방통위는 위법”,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는 ‘재적위원’의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여 현 재적위원 2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면 아무런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형식논리를 내세워 YTN 최대주주 변경,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대한 심의, 의결 사항을 2인 체제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해석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법령 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철퇴를 가했다. 법률이 구현하고자 하는 바를 헤아려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의 .. 2024. 10. 18.
[논평] 국회는 YTN 민영화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논평]국회는 YTN 민영화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의혹투성이 ‘민영화’ 검증하자는데 무슨 ‘의회독재’ 타령인가 - 국회 과방위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이상인 방통위 전 부위원장, 김백 YTN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숱한 의혹에 휩싸였던 YTN 민영화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절차가 마침내 첫발을 뗀 것이다. 과방위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YTN 민영화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YTN 민영화는 온통 의혹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YTN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공기업 지분을 매각했다. 국민의 공적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매각절차도 의문투성이다. 경쟁 입찰을 뚫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증권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매각 주관사 자격.. 2024. 9. 26.
[논평] 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논평]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이게 뭔가.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정황을 신고한 공익제보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은 놔두고 왜 공익제보자 수사에 혈안인가.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의 편파수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한 무더기 심의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들은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과 법정제재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를 주도한 게 류희림 위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는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 다수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 2024. 9. 10.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입법예고 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개정안은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정보접근권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비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최소화하여 공무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청구’에 한해서는 정보공개.. 2024. 9. 6.
[논평] 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논평]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뽑힌 KBS 여권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호선했다. 법원에서 거듭된 제동으로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할 때, 광폭 행보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일(어제), KBS 여권 이사(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KBS 여권 이사들은 누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첫 출근 당일 면접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선임해 논란을 빚은 이들이다. 무엇보다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선임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은 효력이 법원에 정지가 .. 2024. 9. 5.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