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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9

[성명]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시작이다. 서울경찰청은 어제(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풍자 영상 제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제작자의 신원은 오후에 언론을 통해 그가 특정 정당 지역시당의 비상근 당직자임이 알려졌다. 보도 직후 해당 정당은 그의 신원이 밝혀진 것에 대해 “특정 언론의 대.. 2024. 4. 9.
[논평]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보도 심의 추진은 위법이다 [논평]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보도 심의 추진은 위법이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보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보도 심의를 밀어붙이더니 이도 모자라 아예 위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며 보도에 대한 통신심의를 강행했다. 인터넷신문의 이중적 지위(언론사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가 저널리즘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사는 특별법을 우선하는 법리에 따라 언론법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언론법을 통.. 2024. 4. 3.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인공지능법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 매우 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세계의 규제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특히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 21대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토종AI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법을 추진해 왔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인공지능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 2024. 4. 3.
[논평] 낡은 규제는 그대로, 혁신은 없는 ‘재탕, 삼탕’ 업무계획 [논평] 낡은 규제는 그대로, 혁신은 없는 ‘재탕, 삼탕’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나온 업무계획이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언론통제를 위한 낡은 규제는 그대로 남기고, 제도 개선은 수년째 묵은 방안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 새 위원장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도 개선의 전제인 성과 평가부터 크게 잘못됐다. 재원의 대안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으로 공공성을 제고 했다는 자찬은 낯 뜨거운 일이다. 현장에 혼란만 일으키고, 시행이 유예된 정책이 무슨 성과란 말인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였던 ‘가짜뉴스 대책’을 성과로 꼽은 것도 어불성설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뉴스에 개입.. 2024. 3. 25.
[논평]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딥페이크 여론몰이 [논평]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딥페이크 여론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접속차단 한 데 이어 경찰이 영상 게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탄압이 언론을 넘어서 인터넷 표현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과도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보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라고 (딥페이크에 대해) 표현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변명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첫째, 해당 영상에 대해 선관위는 이미 “이번 총선 선거운동 관련 영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오마이뉴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4. 2. 26.
[논평]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논평] 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 방통심의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모조리 명예훼손이고, 풍자도 불가하다는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3일) 임시회의를 열어 SNS에서 확산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조문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정부에.. 2024. 2. 23.
[논평]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중단하라 [논평]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일(2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 등 9개 방송사에 대해 의견 진술을 실시한다. 의견 진술은 통상 제재조치를 내리기 위한 절차로 강도 높은 중징계가 예상된다. 언론연대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중징계 시도에 반대하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방심위는 당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그게 “방심위가 지켜온 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는 법원 판단에만 의존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원 판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반드시 확정판결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는 .. 2024. 2. 19.
[논평] 쿠팡, 자사에 불리한 보도한 기자·PD는 블랙리스트? [논평] 쿠팡, 자사에 불리한 보도한 기자·PD는 블랙리스트?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뜨겁다. 단순히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한 기자와 PD들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쿠팡이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건 더 큰 문제다. 쿠팡의 천박한 언론관을 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3일, MBC 에서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 연속보도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 2017년 9월부터 물류센터를 거쳐 간 노동자 1만 6,450명의 실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PNG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해왔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은 쿠팡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데 불이.. 2024. 2. 15.
[논평] 독단의 박민, 공영방송 KBS 붕괴로 가는가 [논평] 독단의 박민, 공영방송 KBS 붕괴로 가는가 KBS 박민 사장이 연이어 긴축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적자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공영방송 KBS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마저 내팽겨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BS는 5일자 사보를 통해 ‘2024년 예산안 확정’안을 게재했다. KBS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1,431억 원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KBS는 TV수신료 분리고지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KBS는 ‘신입사원 채용 중지’, ‘인건비 예산 약 1,100억 원 긴축’, ‘프로그램 제작비 10% 감소(전년 대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무를 내팽개치고 미래를 희생하겠.. 2024. 2. 6.
[논평]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 [논평]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심사 과정에서 특혜 매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심사의 절차적 하자, 인수기업의 부적격성이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계속해서 이번 YTN 대주주 변경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보도채널의 경영권을 언론사가 아닌 산업 자본에게 허용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 또한 신규 승인이 아니라 단 2개뿐인 기존 사업자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심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첫째, 방통위는 그간 민영언론의 보도채널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CBS,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등 민영언론사의 보도채널 신청을 ..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