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논평] 위법한 유진 대주주 체제, 신속히 정상화해야

by PCMR 2026. 3. 26.

 

[논평]

위법한 유진 대주주 체제, 신속히 정상화해야

 

언론노조 YTN지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지배구조가 지속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유진그룹 체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는 불가피하다.

 

YTN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보도전문채널이라는 공적 자산이 졸속과 특혜, 위법 절차를 통해 민간자본에 넘어가면서 공정방송을 담보해온 제도적 장치들이 무너졌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는 약화됐고, 보도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침해됐다.

 

민영화 과정의 문제도 명백하다. 경쟁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돌연 자격을 반납하거나 참여를 철회했고,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 동의 없이 마사회와 계약을 체결하며 단독 매각을 공동 매각으로 변경해 부당한 손실을 초래했다. 그 결과 소유제한에 따라 잠재매수자인 언론사들은 배제됐고, 언론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했다.

 

최근에는 공기업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방통위가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을 통합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주주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매각 구조에 관여한 것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저버린 사안이다.

 

방통위의 승인 심사 또한 졸속 그 자체였다. 보도채널을 공적 지배에서 사적 소유로 전환하고, 산업자본에 최초로 허용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방통위는 속도전으로 일관했다. 심사계획은 하루 만에 의결됐고, 2주 만에 심사가 마무리됐다.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는 모두 생략된 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명 2인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 보도전문채널 승인제도의 근간을 허문 행위였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방통위의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수용했고,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시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법한 지배구조가 유지된 채 이사회 개편과 경영 개입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 해결보다 갈등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YTN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상 가동이 임박했다. 그동안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방치돼 온 주요 현안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는 위원회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위법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YTN 문제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다. 위법한 절차와 제도의 오용이 방송 규제 시스템 전반을 흔든 사안이다. 매각과 심사 과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위법성을 바로잡고, 무너진 법과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위법에 관여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재심의와 그에 따른 조치만이 YTN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유진그룹은 인수 과정에서 이미 자격 미달이 드러났고, 위법한 승인만으로도 대주주 자격 박탈 사유는 충분하다. YTN 민영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방송법과 제도, 공공성과 산업 환경 전반에 끼친 폐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다. 보도채널은 무자격 사업자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협하지 말고,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

 

2026326

언론개혁시민연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