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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논평]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된 최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2025. 10. 29.
[논평]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논평]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약속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망법)은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없이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는 징벌의 대상을 언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한, 언론중재법의 확장판과 다름 없다. 애초 민주당이 발표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제도를 도입해 대형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모델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2025. 10. 20.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권한 부여,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방심위의 정부행정기관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언론연대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거듭 요구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됐던 유료방송 업무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온라인동영상서.. 2025. 9. 12.
[논평] 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논평]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소모적 갈등만 초래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기존 논의를 토대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정청래 의원안). 그러나 낮은 승소율만으로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 정당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 정정보도 요구와 함.. 2025. 8. 12.
[논평] 방송법 개정 후속 과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향 [논평]방송법 개정 후속 과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향오늘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여, 그동안 정권에 따라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을 통제해 온 악순환을 끊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방송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공영방송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방송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높은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는 것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들은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대표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사진의 40%를 추천하는 정당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정당 .. 2025. 8. 5.
[논평] 방송3법, 신속한 쟁점 해소와 정비로 제도 개혁 이뤄야 [논평]방송3법, 신속한 쟁점 해소와 정비로 제도 개혁 이뤄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법안이 정비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새로 제시한 방송 3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제기된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해 보완했다.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추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는 이사회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한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사 추천 주체 중 기존에 현 사장이 구성 권한을 행사하던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앞으로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에서..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