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제출했다.
① "실질적 동일성" 요건, 행정기관의 보도 내용 심사로 이어질 위험
언론연대는 시행령(안)의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부과 조항(제36조의2)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 확정판결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실질적 동일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방미통위가 언론 보도와 표현물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당 요건의 해석 범위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동일 허위사실의 반복 유포뿐 아니라 후속 보도, 비판적 인용, 반론 제기, 판결 사실 소개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 동일성' 판단권을 행정기관이 갖는 구조에서 언론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결합될 경우, 특정 정권이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겨냥한 선택적·차별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확정판결 이후 동일한 허위 명제를 고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로 요건을 구체화하고, ▲후속 보도·비판적 인용·공익적 논평 등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② 가중 손해배상 게재자 범위, 적용 대상 지나치게 광범위
언론연대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안 제35조의4)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반대했다.
시행령(안)은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자 가운데 구독자 수 또는 조회수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가중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월 1회 수준에 불과한 게재 횟수 기준이 적용 대상을 실질적으로 한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수익 창출 요건과 결합할 경우 상당수의 수익형 콘텐츠 게재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구독자 수·조회수 10만 기준은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조회수는 알고리즘 노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어 실제 사회적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연대는 구독자 수 기준을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설정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의 “업(業)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음에도, 시행령이 수익 발생 여부를 요건으로 삼은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익 창출 여부가 사회적 파급력이나 지속적 영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적정한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수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단순 수치 기준만으로는 실제 영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콘텐츠 도달률·반복성 등 정성적 판단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③ 비공개 메신저·이메일 등 통신비밀 침해 우려
언론연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안 제2조의2 별표 1)과 관련해서도, 비공개 단체채팅방·메신저·이메일 등 통신비밀 보호 영역에 해당하는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별표 전문은 적용 대상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1호 가목의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는 비공개 서비스까지 포섭될 수 있는 해석 여지를 남기고 있다. 언론연대는 공개 서비스와 비공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무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며, 서비스의 공개성·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소통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부 웹문서를 크롤링·인덱싱하는 구조상 게시자 정보의 파악과 통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거래 매개·알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이미 규율되고 있어 중복 규제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리뷰는 사회적 법익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④ 팩트체크 단체 지원, 민간 국제기구 기준 준용과 정부 개입 우려
언론연대는 사실확인 단체 관련 조항(안 제35조의8~10 및 고시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시행령안은 사실확인 규범의 기준으로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시안은 이를 민간 국제 네트워크인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의 'Code of Principles'로 한정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공적 규제 기준을 특정 민간단체의 자율적 윤리규범에 의존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IFCN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IFCN의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공식 인증이 요건이라면 해외 민간기구의 인증 여부가 사실상 법적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고, 요건이 아니라면 규범 준수 여부를 어떤 기관이 어떤 절차로 심사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방미통위가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고 팩트체크 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지원 절차와 거버넌스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정부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주도로 설립·운영하는 형태가 되면, 고시안이 준거 규범으로 삼고 있는 IFCN의 Code of Principles나 공식 인증 절차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안이 사실확인 단체의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사후적 규율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투명성센터 운영과 팩트체크 단체 지원 전반에 걸친 보다 구체적인 독립성·투명성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⑤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개정 정보통신망법·시행령만으로는 한계
끝으로 언론연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전략적 봉쇄소송 일반을 방지하기보다 일부 공인 등의 가중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에만 그친다고 지적하며, 기업·종교단체·학교법인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억제하기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 전문은 언론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2026년 5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 애도의 밤 (0) | 2026.05.26 |
|---|---|
| [후속 보도자료]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개최 (0) | 2026.05.20 |
| [보도자료] 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0) | 2026.04.14 |
| [긴급토론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주민 혐오 콘텐츠,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0) | 2026.04.08 |
| [이슈리포트] 누가 정치를 말하는가 : 3·8세계여성의 날, 정치·시사·토론의 성별 현황 점검 (0) | 2026.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