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
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 재판부, 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진행 예정…본안판단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결과 나올 듯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사재판이 어제(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공판기일(2024년 4월 12일)이 변경된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판사의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다.
○ 이날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재차 고지하고 검사의 공소사실낭독, 피고인의 혐의인정부인절차, 증거조사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그리고 이전 재판과정에서 심리되지 않은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장진영 작가가 요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인용 여부는 본안판단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 장진영 사진작가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측은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및 위헌법률제청 그리고 본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5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차기 형사재판은 6월 22일(월) 오후 5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4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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