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등 2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규탄
1. 국회는 지난 2026년 1월 29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새롭게 추가하고,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이에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하단 표기)은 이번 개정 집시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실질적인 ‘집회 허가제’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26. 2. 9. 청와대에 제출한다.
3. 이번 개정 집시법의 주요 위헌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집무실의 금지 장소 추가 (제11조 제3호): 1963년 집시법 개정 이래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통령의 직무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미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을 엄격히 구분하여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집회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 당시보다도 후퇴시켰다.
2) 외교기관 인근 집회 허용 예외 사유 축소 (제11조 제5호): 기존에 명확한 기준이었던 ‘대상성이 없는 경우’와 ‘휴일 집회’ 허용 조항을 삭제하였다. 대신 ‘업무 저해 우려’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경찰의 판단 재량권 남용 우려: 개정안이 예외 사유로 둔 ‘업무 저해 우려 없음’이나 ‘대규모 확산 우려 없음’ 등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전무하다. 그동안 대사관 인근 휴일 집회조차 엄격히 제한해 온 경찰의 관행을 고려할 때, 향후 광화문 일대의 대규모 촛불집회나 응원봉 집회 등은 사실상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집회 관리에 더욱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여 사실상 허가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4. 이번 법안 성안 과정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에 대한 적절한 토론이나 위헌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 심의가 종료되었다.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개정 집시법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인 응원봉 집회로 내란을 극복한 ‘빛의 혁명’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연명단체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의 의무에 따라 위헌적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별첨] [공동의견서] 개정 집시법의 위헌성
2026년 2월 11일
2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사)꿀잠,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이짓,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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