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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by PCMR 2026. 2. 2.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ㅁ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ㅁ일시 및 장소 :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헌재 결정에 반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서 2023년 10월 집시법 시행령 시행으로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를 금지하려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4월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닐 뿐더러 국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라며 하여 집회를 보장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더구나 이번 개정된 집시법에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던 내용마저 삭제했습니다. 휴무인 날에는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미 대사관이나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는 집회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악된 법으로 집회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속에서 한국에서도 국제연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ice 단속에 반대하는 국내 목소리도 큽니다. 미국 트럼프의 제국주의 갈수록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서 국제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외교기관 앞 예외 규정 삭제는 국제연대마저 봉쇄하는 개악입니다.

○ 집회시위의 권리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처럼 제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야 마땅하며,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2월 3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래와 웹포스터와 개요를 덧붙이오니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혐오와 검열에 반대하는 표현의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사 및 언론인에 대한 탄압, 예술문화에 대한 검열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단체들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모인 연대체입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2월 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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