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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by PCMR 2025. 11. 27.

 

[공동 보도자료]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1.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25.10.23 발의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에 신설하여 언론을 포함하여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규제하겠다고 하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넓게 정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 남발이 우려됩니다. 또한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고,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징벌배상의 요건인 ‘악의’ 를 8가지 제시하며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의 탐사보도,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등 언론의 비판, 감시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여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한국형 DSA’ 를 표방하였으나, 그 취지와 반대로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한국형 DSA를 바란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축소하고, 자율적인 팩트체크 관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기업에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정지 등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는 오히려 무차별 삭제, 계정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치적, 자의적 행정 심의로 국가 검열기관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표현물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언론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불법, 허위정보 시비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전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 언론미디어단체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우려를 숙고하여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내용규제 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11월 27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PI20251127_보도자료__정보통신망법개정안_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 Google Docs.pdf
0.42MB
PI20251127_의견서_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Google Docs.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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