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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by PCMR 2025. 10. 29.


[
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 최 의원은 지난 23, 국가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된 최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민주국가에서는 전례 없는 검열체계가 작동해 표현의 자유는 질식할 것이다.

 

최민희 안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 개정안은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유통금지 조항을 근거로 행정정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 또한, 망법의 규제대상을 언론사까지 확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인터넷 기사 허위정보 심의로 확장될 우려를 낳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도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민주당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게재자를 대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한해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해 남소를 방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은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 이는 원고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고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상반된 것으로, 미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 법리'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

 

또한, 최민희 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대상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EU(유럽연합)DSA(디지털서비스법)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두는 것과 달리,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허위표현이라는 이유로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경우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자기검열 시스템을 만든다.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 분쟁조정부도 독립적 분쟁조정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MBC 특정 보도를 문제 삼고, 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언론 탄압 행위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그의 처신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 의원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과정에서도 민주적 논의 절차와 이견, 문제 제기를 무시하며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보를 이어갔다. MBC에 대한 태도뿐인가.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

 

이러한 독선적 행보는 결국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판 DSA를 지향하겠다던 개정 방향이 불과 한 달 만에 최 의원의 손을 거치며 이렇게 왜곡된 방향으로 퇴행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적 입법 시도다. 최 의원은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2025년 10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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