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방송·디지털미디어·통신 정책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강화했다. 이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질적 거버넌스 개편 없이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직무와 심의 대상에 변화가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으로 포함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시도에 줄곧 반대하며, 해당 독소조항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정심의제도를 법으로 고착화해,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표현 규제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방심위는 그동안 사실상 행정기구로 기능했다. 정치심의, 자의적 심의를 일삼으며 국가검열의 도구로 작용해왔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류희림 체제에서 드러난 권한 남용 문제 역시,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탄핵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 해법은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제거하는 데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인터넷상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한국식 DSA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EU)의 DSA 제도에는 플랫폼 조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EU DSA 체계를 도입하면서 방심위의 행정기구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국제 기준과도 배치되는 모순된 조치다.
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방미통위법’을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송통신 심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 틀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방미통위법’으로 정권에 더욱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편향적 심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식 DSA법이 ‘가짜뉴스’를 빌미로 권력의 탄압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방미통위법’이 마치 근본적 개혁인 것처럼 포장·왜곡하여 실질적 개혁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와 국제 인권 기준을 수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끝)
2025년 9월 29일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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