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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by PCMR 2025. 9. 3.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건전성 심의를 신설했다. 공동성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새로운 법안은 제18조 5항으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제19조 5항을 통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은 일견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가 더 이상 형식적이나마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 검열로 이어져 심의기구의 정치 예속화와 국가 검열체제의 강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비판해온 바와 같이 방심위는 사실상 행정기구로 역할해왔으며, 따라서 방심위의 심의는 국가검열로 작용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율의 내용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이 가능한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은 방심위를 해체하고 민간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 또는 최소한 방심위가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은 오히려 국가검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법안은 제22조 5호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의 건전성 관련 심의”를 신설했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 불법정보가 아닌 다양한 합법적인 정보도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 가상사과 영상은 공인에 대한 비판 영상이었으며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라도 실제 사과라고 보기어려웠으며 어느 법으로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차단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건전성을 전담하는 별도심의 설치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는 심의위원장의 정무직화와 건전성 심의 조항을 통해 심의기구를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 검열 장치를 제도화할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안은 현행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연명 단체들은 부작용이 명확히 예견되는 해당 법안을 보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개선안을 우리 사회에 제시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2025년 9월 3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총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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