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572 [성명] '김어준 제보' 검증도 없이 공론장에 올린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김어준 제보’ 검증도 없이 공론장에 올린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 사회가 위태롭다. 다행히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건 냉정이다. 그런 점에서 계엄군의 ‘암살조 운영’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말을 충분한 사실 검증도 없이 공론의 장에 올린 국회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오늘)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여론조사꽃의 김어준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앞서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임무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충정로에 위치한 여론조사꽃 사무실 앞에 계엄군이.. 2024. 12. 13. [성명] 언론은 내란 선동의 확성기가 되지 말라 [성명]언론은 내란 선동의 확성기가 되지 말라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담화를 빙자하여 내란 선동에 나섰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내란에 동조하는 추종 세력에게 싸움을 부추겼다.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파괴적 선동을 자행하는 윤석열을 국회는 즉각 탄핵하라. 그야말로 12.12에 벌어진 전두환의 재림이다. 12.3 사태에 이은 또 다른 내란 선동이다. 한국사회를 폭력 대결로 끌고 가는 위험천만한 폭거이다. 내란의 연장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망동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시급히 체포해 광기의 언어를 차단해야 한다. 언론은 내란 프로파간다의 확성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국면이다. 일상적 관행으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재난 위기에 걸맞은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한다. 내.. 2024. 12. 12. [성명]내란범 윤석열의 KBS 박장범 사장 임명은 유효한가? [성명]내란범 윤석열의 KBS 박장범 사장 임명은 유효한가?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가운데, 그가 개입해 임명한 박장범이 예정대로 KBS 사장에 취임한다는 계획이다. 언론연대는 이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8일(어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지난 3월부터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여인형 방첩사령부 지시로 11월에 작성됐다고 한다. 바로 직전 KBS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됐고, 박장범이 지원했다. 윤석열과의 특별 담화에서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으로 눈도장을 찍은 박장범이 사장 후보로 나서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박민 사장에게 미리 .. 2024. 12. 9. [성명]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성명]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손에 쥔 떡만 보고 국민은 배신하겠다는 말인가 ‘성숙한 시민에 그렇지 못한 정치’의 반복인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의 생명을 그 누구도 아닌 여당이 연장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7일(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됐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시민들 또한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해 왔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든 이유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들려온 건 김건희 특검법 부결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2024. 12. 8. [21조넷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은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자 기본권의 행사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통로인 민주노총 개설 홈페이지(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보내는 시민들의 문자 발송을 "문자 테러"로 규.. 2024. 12. 6.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성명]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모이고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한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고 전투기가 국회 공중 위를 돌고 있다. 2024년 한국사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웬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선을 넘은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말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오늘)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안 처리와 예산안 삭감 추진에 대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2024. 12. 4. [성명]연예기획사 A사 대표의 성추행 논란, K-POP 산업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성명]연예기획사 A사 대표의 성추행 논란, K-POP 산업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연예기획사 A사의 대표가 소속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숙소에 이성친구를 데려온 멤버가 이를 대표에게 들키면서 ‘이번 활동까지는 끝내게 해 달라’며 ‘소원’이라고 간청하자, 대표가 ‘그럼 내 소원으로 일일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멤버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명백한 실수’라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인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해외 일정에도 동행하고 비행기에서도 피해 멤버의 옆자리에 앉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 멤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 2024. 11. 26. [논평] 동덕여대 학생들의 질문에 사회와 언론은 답할 준비가 돼 있나 [논평]동덕여대 학생들의 질문에 사회와 언론은 답할 준비가 돼 있나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의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제 성신여대, 광주여대에서 ‘남학생 입학 전형 반대 시위’로 번져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자세가 돼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0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유가 뭔가. 학교 측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학교 측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중차대한 논의 속에 학생들이 배제됐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동덕여.. 2024. 11. 18. [논평]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KBS를 위법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논평]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KBS를 위법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결국 무시했고 선을 넘어 버렸다. KBS 여권 이사들은 본인의 위법 논란도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장의 임명을 제청했고 공영방송 KBS를 위법의 수렁에 몰아넣었다. KBS 이사회는 23일(어제) 회의를 열어 KBS 사장 최종 후보로 박장범 현 뉴스9> 앵커의 임명을 제청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KBS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 논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KBS 이사회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의결에 의해 이사 추천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해 조금씩 더 강고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법원은 김만배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MBC 보도에.. 2024. 10. 24. [논평] “2인 방통위는 위법”,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논평]“2인 방통위는 위법”,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는 ‘재적위원’의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여 현 재적위원 2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면 아무런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형식논리를 내세워 YTN 최대주주 변경,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대한 심의, 의결 사항을 2인 체제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해석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법령 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철퇴를 가했다. 법률이 구현하고자 하는 바를 헤아려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의 .. 2024. 10. 18. 이전 1 2 3 4 5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