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이게 뭔가.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정황을 신고한 공익제보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은 놔두고 왜 공익제보자 수사에 혈안인가.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의 편파수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한 무더기 심의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들은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과 법정제재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를 주도한 게 류희림 위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는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 다수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나선 행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일 뿐 아니라, 방통심의위의 주 업무인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익제보자의 신고를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의 혐의를 씌워 고발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방통심의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의 행보는 더욱 황당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며 류희림 체제의 방통심의위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신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이첩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은 공익제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방통심의위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해당 조항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한국 사회 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경찰의 행보는 명백하게 법 취지에 반한다.
공익제보의 의미를 모르는가. 공익제보에는 기본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방통심의위 공익제보의 성격은 보다 특수한 사례다.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민원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만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애초 ‘증거 부족’의 결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복잡할 게 없다. 그런데도 경찰이 공익제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류희림 위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한 철저한 중징계를 내려왔다.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 역시 위헌 비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충성하는 행보를 계속해 왔던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 논란까지 야기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그런 류희림 위원장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이는 곧 윤석열 대통령의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연임에 힘을 싣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의 정당한 싸움에 대한 탄압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9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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