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송3법, 신속한 쟁점 해소와 정비로 제도 개혁 이뤄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법안이 정비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새로 제시한 방송 3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제기된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해 보완했다.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추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는 이사회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한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사 추천 주체 중 기존에 현 사장이 구성 권한을 행사하던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앞으로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변경해 공정성 문제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이사 추천 주체의 선정 기준과 추천 절차에 관한 체계를 마련한 점 역시 진전된 변화로 평가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다. 역시나 이사 추천 주체의 대표성 문제다. 개정안은 그동안 이사 추천 및 임명을 담당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KBS의 경우, 각 주체가 추천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후보 추천이 단수로 이루어지고, 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임명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이사 추천 주체가 사실상 임명(제청)권까지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구조가 정당한지, 추천 주체가 추천권을 넘어 지나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는 방식 등을 통해 방통위의 제청권과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하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의무화는 방송의 공정성과 편성·제작 자율성 강화를 위해 논의되어 온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가운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만을 의무 사업자로 지정한 점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민영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고 보도전문채널에만 공영방송과 유사한 의무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법체계상 적합한지, 각 사업자별 공적책무에 비례하는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민영 방송사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의 국회 추천 비율을 둘러싼 이견도 계속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 있지만, 여당이 당내 이견을 조정해 단일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개정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다가오는 국회에서는 합의 가능한 방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쟁점 사항은 충분히 논의해 정비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끝)
2025년 7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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