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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30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논평]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법·위헌적인 심의 확대를 강행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믿을 수 없는 퇴행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포털에 송고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를 심의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신문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2023. 9. 21.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논평]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대선 공작”, “희대의 국기문란”, “대국민 사기극”, “가짜뉴스”, “폐간” 무시무시한 말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 녹취파일의 파장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5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이라며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그보다 앞서 “김만배가 기획, 신학림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 2023. 9. 6.
[기자회견문]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참혹했던 언론탄압・장악의 주동자가 방송 독립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우리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동관 임명이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에 깃발을 꼽고 본격적 언론장악에 돌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역사에 닥친 심대한 위기이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될까. ‘방송진입규제 완화, 방통위를 합의제에서 독임제로 전환, 노조가 장악한 편성위원회 폐지, 포털 규제법 제정, 포털뉴스위원회 설치, …’. 지난 8월 16일 국민의힘과 친여어용단체들이.. 2023. 8. 25.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 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히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 2023. 8. 21.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논평]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 과거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의 귀환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이어 류희림까지. 과거 정부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이 속속들이 언론 관련 기관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동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YTN 보도 리스트 작성’하는 등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는커녕, “스핀닥터의 역할”, “당연한 직무”라고 정당화했다. KBS 사장(이병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2023. 8. 18.
[기자회견문] 이동관은 즉각 사퇴, 국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괴사범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이동관은 즉각 사퇴, 국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괴사범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 오늘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까지 동원해가며 언론계 사찰, 방송사 인사 개입, 비판 언론인 해직 등을 주도한 자다. 언론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최근엔 이미 알려진 악행 외의 이동관식 언론탄압·장악의 추가 사례들이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다. 방송에 대해서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전술이 주로 활용됐다. 14일자 MBC 보도에 따르면 2009년 8월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보.. 2023. 8. 18.
[기자회견문]언론장악 학폭무마 이동관은 자격없다 [기자회견문] 언론장악 학폭무마 이동관은 자격없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요샛말로 ‘이동관은 이동관으로 반박 가능하다’. 어제 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이동관의 일성을 들어보자. 그는 언론탄압 전력에 대한 비판을 두고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동관은 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국민일보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언론장악이 별게 아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을 조종하고 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언론장악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신문사 간부에게 전화.. 2023. 8. 3.
[기자회견문]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언론계를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언론인들의 해직을 부추겼고, 보수 종편을 날치기로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최근에는 이동관 수석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언론탄압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횡행하던 방식의 언론탄압을 통해 .. 2023. 7. 31.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2023. 7. 11.
[기자회견문]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기자회견문]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였다.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이 말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초도 안 된 국민제안 게시물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가 어제 단 2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규제심사는 이미 생략했고 법제처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다. 결국 남은 절차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법치주의인가? 몇 단어의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송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절차가 법리에 맞는가. 특별한 사정도..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