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173 이재학PD 사망 진상조사 합의 미이행, CJB청주방송 망치는 길이다 [고 이재학 PD 사망 1주기를 즈음한 성명] 이재학PD 사망 진상조사 합의 미이행, CJB청주방송 망치는 길이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CJB청주방송 앞에는 다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은 인정된다’, ‘CJB청주방송에 의한 부당해고됐다’, ‘근로자지위를 따지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7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와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부당해고 사실 인정’, ‘사망에 대한 책임 .. 2021. 2. 4. 미디어활동가가 Pick한 2021년 미디어이슈는? 2021년 첫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는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입니다. 새해를 열며 언론시민사회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Pick은 무엇인가요?” 미디어활동가가 Pick한 2021년 미디어이슈는? issue 1. 코로나 직격탄 맞은 미디어노동 미디어운동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로 가장 많이 꼽은 주제는 미디어노동의 불안과 비정규직 문제였다. 미디어산업에 만연한 비정규노동이 코로나19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더욱 위태로워질 거라는 우려였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박장준 조직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미디어노동은 제작 축소, 노동환경 악화, 고용 불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방송사, 제작사, 노동조.. 2021. 1. 14. 뉴스레터 (No.3) 미디어활동가가 Pick한 2021년 미디어이슈는? 2021년 첫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는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입니다. 새해를 열며 언론시민사회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Pick은 무엇인가요?” 미디어활동가가 Pick한 2021년 미디어이슈는? issue 1. 코로나 직격탄 맞은 미디어노동 미디어운동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로 가장 많이 꼽은 주제는 미디어노동의 불안과 비정규직 문제였다. 미디어산업에 만연한 비정규노동이 코로나19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더욱 위태로워질 거라는 우려였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박장준 조직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미디어노동은 제작 축소, 노동환경 악화, 고용 불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방송사, 제작사, 노동조.. 2021. 1. 14. 2020년, “언론의 감시기능 및 표현의 자유 위축된다” 말이 불편하다 2020년, “언론의 감시기능 및 표현의 자유 위축된다” 말이 불편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반대에 앞서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책부터 ‘성폭력’ 사건으로 큰 피해를 받았던 반민정 씨는 조덕제와의 끈질긴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가해자만큼이나 그를 괴롭힌 집단이 있었다. ‘언론’들이다. 언론매체들은 반민정 씨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2차 가해에 나섰다.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은 그나마 양반(?)수준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편인척하며 성폭력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고맙다고 해야 할 정도였다. 백종원이라는 저명한 이름의 식당에서 식중독을 이유로 부당하게 돈을 요구했다는 황당한 코리아데일리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그에겐 ‘갈취O’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디스패치는 피해자에게 .. 2020. 12. 8. 공직자의 명예보호인가, 시민의 언론피해구제인가? 공직자의 명예보호인가, 시민의 언론피해구제인가?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이다. 미디어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81%로 나타났다.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하면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을 묻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최강욱 의원)는 논리에 다수가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찬성측은 이미 징벌적 손배제를 운영하는 미국을 모델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미국의 징벌적 배상제는 언론사를 처벌하기 훨씬 까다로운 제도이다. 특히 소송을 낸 사람이 공직자이고, 대상이 공적 사안이라면 징벌적 배상은 고사하고 명예훼손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엉터리이자 수치”라 비난하며 어떻게든 이 법을 바꿔보려 안간힘을 썼던 이유이다. 이에 비춰 한국에서 징벌적.. 2020. 12. 8. [비평] 2020년의 MBC…개표방송부터 기안84 복귀까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실망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비평] 2020년의 MBC…개표방송부터 기안84 복귀까지 MBC가 위태롭다. MBC는 한 때 드라마 왕국이라 불리었다. 은 방송계 예능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 , 등 이른바 ‘눈물’ 시리즈는 친근한 다큐멘터리의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과 4대강 사업의 허구를 보여준 은 시청자들이 지켜야 하는 엄호 대상이었다. ‘MBC 기자’라는 말이 취재현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때도 있었다. 그런 방송사가 바로 MBC였다. 그런 MBC에서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2020년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MBC 4.15 총선 개표방송 여혐 논란, △MBC 라디오 ‘강석-김혜영의 싱글벙.. 2020. 12. 8. 위기에 처한 SBS와 지상파 민방의 새로운 정책 방향 위기에 처한 SBS와 지상파 민방의 새로운 정책 방향 12월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SBS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대주주발 위기다. 태영건설이 티와이홀딩스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SBS는 홀딩스 위에 홀딩스, 이중으로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게 됐다. SBS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 이중 지주회사 체제가 되며 공정거래법과 방송관계법의 충돌이 일어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SBS)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SBS가 자회사를 100% 지배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컨대 SBS 광고를 판매하는 SBS M&C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에 의해 40% 소유제한에 걸려 있다. 수익.. 2020. 12. 8. 뉴스레터(No.2) 징벌적 손해배상 특집 . 안녕하세요, 아직은 무제(無題), 언론연대 뉴스레터입니다. . 시험판 2호의 주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언론계 핫이슈였는데, 한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지금은 잠깐의 냉각상태일 뿐 입법이 본격 추진되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을 “무엇이 문제냐?”는 물음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두 개의 글은 언뜻 상반된 입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활동가 A와 B는 때로 다른 시선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솔직히 드러내려 합니다. 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실험판까지는 일단 pdf 파일로 레터를 발송합니다. 후에 어찌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시험판이 몇 번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뚜벅뚜벅 더.. 2020. 12. 8. "언론의 자유 특수성 고려해 상법에서 제외, 언론관계법에서 정해야" [보도자료] 경실련, 언론연대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늘(9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두 단체는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개정 이유로 내세운 걸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 2020. 11. 9.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논평]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MBN은 뒤늦게 사장이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MBN노조는 “사.. 2020. 10. 30.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1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