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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90

언론연대민언련, 방심위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에 진정 [보도자료] 언론연대민언련, 방심위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에 진정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지난 4월 23일 JTBC 이 ‘청소년 동성애 키스신’을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제43조 1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제27조 ‘품위유지’ 5호를 위반하였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경고’는 재승인 심사 시 벌점 2점이 부과되는 중징계입니다. 3.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방심위 위원들은 행정기구의 공식회의 석상에서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습니다. 4... 2015. 4. 29.
언론7단체, MBN 시청자위원회에 공개질의 [보도자료] 언론7단체, MBN 시청자위원회에 공개질의 MBN ‘대국민사기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불법 방송광고 행태가 담긴 이른바 MBN ‘X파일’을 검증한 결과 MBN은 △협찬(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뉴스, 교양오락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협찬업체 상품의 홈쇼핑 런칭을 위해 원재료를 홍보하는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이렇게 제작한 홍보방송을 다시 돈을 받고 재방송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 MBN의 이런 행태는 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제작한 사실상의 광고홍보물을 방송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청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특히,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보도프로그램까지 돈벌이를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2015. 4. 23.
돈 받고 방송을 내다 판 MBN을 엄중 제재하라 [보도자료] 언론8단체, 방심위에 ‘MBN 영업일지’ 관련 프로그램 중점심의 요청 돈 받고 방송을 내다 판 MBN을 엄중 제재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8일 미주언론사 은 MBN 미디어렙의 영업일지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영업일지를 검증한 결과 MBN은 △협찬(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뉴스, 교양오락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협찬업체 상품의 홈쇼핑 런칭을 위해 원재료를 홍보하는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렇게 제작한 홍보방송을 다시 돈을 받고 재방송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3. MBN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는 방송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광고홍보물을 방송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청자에 .. 2015. 4. 22.
[토론회]종편 광고영업 추악상 드러낸 ‘MBN X파일’ 진단과 대응방안 [토론회] 종편 광고영업 추악상 드러낸 ‘MBN X파일’ 진단과 대응방안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8일 미국 온라인매체 ‘선데이저널’의 MBN 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 공개로 종편의 약탈적 영업행위의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확인한 것만 보더라도 △보도프로그램에서 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거나 △협찬(돈)을 받고 뉴스 외 프로그램에서 제품이나 업체를 홍보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허위 협찬증빙으로 대기업과의 검은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도 제기되었습니다. 3. 위의 사항은 방송법 제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및 제 73조(방송광고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방송심의에 관한 규.. 2015. 4. 16.
“언론은 진실을 인양하라” 언론시민사회 기자회견 “언론은 진실을 인양하라” 언론시민사회 기자회견 15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토론회 15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대회의실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언론참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내일(15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참사에 대한 언론인들의 반성과 함께 ‘언론은 진실을 인양하라’고 촉구하려고 합니다. 이 단체들은 이날 하루 세월호 동조단식에 참여하며 언론의 세월호 보도를 규탄하는 시민 선전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레기는 참회하라! 언론은 진실을 인양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5일(수) 오후 3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최단체 : 80년.. 2015. 4. 14.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IPTV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실태조사’ 촉구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라! ◯ 일시/장소: 2015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우체국 고공농성장 ◯ 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광장, 자유언론실천재단, 희망연대노동조합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근절, 상시적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 2015. 3. 16.
[토론회]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연속 토론회]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이 공식 선언된 한·중 FTA는 방송분야 기본협상에서 ‘방송서비스 공동제작협정’이 합의돼 이에 따른 부속협상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중 양국간 ‘공동제작협정’은 TV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장르의 공동제작을 권고하되, 공동제작은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의거하고 부속협상에 있어서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서 마련을 위한 2차 협상은 2년 내에 개시를 해야 하고 개시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한국은 ‘방송법’, 중국은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광전총국령 제41호)을 적용.. 2015. 3. 4.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9일과 10일, 언론 통제와 보도 개입 행위를 자행한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진상 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녹취록에 의하면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보도와 관련 부당하게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편집권을 침해하고 이미 보도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사를 억지로 내리게 하여 ‘방송법 제4조 제②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2015. 2. 13.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 저지 및 언론정상화 촉구 범국민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 저지 및 언론정상화 촉구 범국민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0일(화) 낮 12시, 여의도 국회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완구 후보는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총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과 차남의 병역기피를 비롯해 온갖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황제특강, 특혜채용에 삼청교육대 관여 등‘총리 불가사유’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정도입니다. 지난 6일에는 이 후보가 자신의 흠결을 덮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보도에 개입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이 후보의 자격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민심을 무시한 채 총리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 2015. 2. 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및 제74조(협찬고지)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 방통위가 밝힌 주요내용은 △가상광고 허용장르ㆍ허용시간 확대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마련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공공기관ㆍ공익법인의 협찬고지 종류 확대 등입니다. 4.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 2015.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