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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75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IPTV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실태조사’ 촉구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라! ◯ 일시/장소: 2015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우체국 고공농성장 ◯ 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광장, 자유언론실천재단, 희망연대노동조합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근절, 상시적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 2015. 3. 16.
[토론회]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연속 토론회]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이 공식 선언된 한·중 FTA는 방송분야 기본협상에서 ‘방송서비스 공동제작협정’이 합의돼 이에 따른 부속협상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중 양국간 ‘공동제작협정’은 TV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장르의 공동제작을 권고하되, 공동제작은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의거하고 부속협상에 있어서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서 마련을 위한 2차 협상은 2년 내에 개시를 해야 하고 개시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한국은 ‘방송법’, 중국은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광전총국령 제41호)을 적용.. 2015. 3. 4.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9일과 10일, 언론 통제와 보도 개입 행위를 자행한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진상 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녹취록에 의하면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보도와 관련 부당하게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편집권을 침해하고 이미 보도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사를 억지로 내리게 하여 ‘방송법 제4조 제②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2015. 2. 13.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 저지 및 언론정상화 촉구 범국민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 저지 및 언론정상화 촉구 범국민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0일(화) 낮 12시, 여의도 국회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완구 후보는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총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과 차남의 병역기피를 비롯해 온갖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황제특강, 특혜채용에 삼청교육대 관여 등‘총리 불가사유’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정도입니다. 지난 6일에는 이 후보가 자신의 흠결을 덮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보도에 개입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이 후보의 자격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민심을 무시한 채 총리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 2015. 2. 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및 제74조(협찬고지)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 방통위가 밝힌 주요내용은 △가상광고 허용장르ㆍ허용시간 확대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마련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공공기관ㆍ공익법인의 협찬고지 종류 확대 등입니다. 4.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 2015. 1. 29.
권성민 PD 해고 철회 촉구 MBC공대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권성민 PD 해고 철회 촉구 MBC공대위 기자회견‘무한해고’,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유배’됐던 MBC 권성민 PD가 끝내, 해고됐습니다. 3. MBC 경영진은 권PD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능국이야기’라는 웹툰 형태의 게시물을 3차례 올렸는데, ‘유배’라는 표현이 “MBC 취업규칙과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하기에 해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MBC에서 끊임없이 자행되어 온 부당 전보와 해고 등의 보복 인사를 ‘유배’에 비유할 수 없다면, ‘죄인을 귀양 보내는 형’을 뜻하는 ‘유배(流配)’의 .. 2015. 1. 22.
정부의 통합방송법(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안 공청회 통합방송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의 통합방송법(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안 공청회 □ 일시 : 2014년 12월 23(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성TF, 국회의원 우상호, 유승희, 최민희, 최원식, 이개호 의원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방송법 제정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통합해 방송통신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까지 마친 정부(미래부.. 2014. 12. 22.
<MBC를 국민의 품으로 !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보도자료] 가 출범합니다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공정성 훼손, 신뢰도 하락, 보복과 유배로 점철된 오늘 날 공영방송 MBC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와 국민의 힘으로 문화방송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언론계는 물론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시민 개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2014. 12. 5.
씨앤앰(C&M)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언론단체 1인 시위 [보도자료] 씨앤앰(C&M)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언론단체 1인 시위 □ 일시 : 2014년 11월 24일부터 □ 장소 :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 1인 시위 일정 : 11월 17일(월)~21일(금)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규찬 대표, 추혜선 사무총장, 사무처가 함께했습니다. 11월 24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11월 25일(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11월 26일(수) 언론개혁시민연대 11월 27일(목) 전국언론노동조합 11월 28일(금) 언론개혁시민연대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케이블방송 씨앤앰(C&M) 노동자 2명이 20미터 높이의 전광판에 올라가 열흘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씨앤앰은 올해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109명의 노동.. 2014. 11. 21.
[현업 언론인,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정권-새누리당은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공운법 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 [현업 언론인,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박근혜정권-새누리당은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공운법 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이현재 등 새누리당 의원 154명은 지난 11월 13일(목)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예외 조항을 삭제한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운법 제4조 2항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해 언제든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