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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공동 성명서] 살인방송 KBS, 수신료 인상이 웬말이냐 살인방송 KBS, 수신료 인상이 웬말이냐 - 새누리당의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 상정 규탄 - “방송이 사람을 죽였다, 방송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죽였다” 적어도 공영방송이자 국가재난 주관방송사인 KBS 하나만이라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만 하였더라면 '전원 구조' 오보는 없었을 테고 지금과 같은 대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현장에 공영방송 KBS는 없었다. 취재 현장에서 쫓겨나고 KBS 로고를 숨겨야만 했다. 처음부터 오보 투성이에 사고 현장에 가지도 않고 인터뷰도 없이 작성한 기사를 내보내고 선방했다고 자화자찬 하더니 이를 반성하는 막내기수(38~40기) 기자들의 반성문을 성창경 디지털뉴스국장은 ‘선동말라’며, 김시곤 보도국장은 ‘대자보정치’라며 호도하고 있다. 급기야 김.. 2014. 5. 9.
[언론3단체 공동성명] 수신료 날치기 처리 절대 안 된다 수신료 날치기 처리 절대 안 된다 도대체 파렴치의 끝은 어디인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기습 상정하려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고 한다. 참으로 믿기 힘든 소식이다. 시기와 절차, 방법 모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새누리당은 내일(8일) 다시 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도 건너뛴 채 안건 상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결국 방송법 개정안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대놓고 폭주를 하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믿기 힘든 것은 “야당 지도부가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2014. 5. 8.
언론통제‘책임회피’, 언론단체‘문전박대’최성준은 사죄하라! [성명] 언론통제‘책임회피’, 언론단체‘문전박대’최성준은 사죄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이 본색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언론통제 문건’은 “사무처 직원의 실수”라고 발뺌하는가 하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언론단체 대표들을 문전박대했다. 방통위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자 탓만 하는 모양새가 현 정권의 꼬락서니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최 위원장은 문제가 된 언론통제 문건은 ‘실무자의 실수’라며 “바빠서 만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로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그것도 경찰을 통해서 전해왔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쫓아와 귀찮게 한다’는 투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 쯤 되면 과연 이 자가 방통위 수장이 맞는지 의심스.. 2014. 4. 30.
안전행정부는 ‘동아투위’ 판결 즉각 항소하라 [성명] 안전행정부는 ‘동아투위’ 판결 즉각 항소하라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일보사가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사 진실 규명 결정 취소’ 소송에서 “(기자들의 대량해직에)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투위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동아일보는 동아투위 해직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역사의 시계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반역사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 소송의 당사자인 안전행정부의 작태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정부가 경주해 온 과거사 청산과 사회통합 노력을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임이 분명.. 2014. 4. 30.
‘방통위 언론통제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논평] ‘방통위 언론통제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가 전방위로 세월호 관련 여론을 통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은 어제 방통위가 재난상황반을 편성해 방송사를 ‘조정통제’하고, 인터넷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방통위가 작성한 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면, 방통위는 방송오보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방심위, 사업자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재난상황반의 주요 임무로 부여했다. 특히, 방송정책국은 방송사를 ‘조정통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마치 독재정권의 언론통제가 부활한 듯하다. 방통위의 오보(보도) 대응은 월권을 넘은 불법행위다. 어떤 법률에서도 방통위에 보도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 방통위.. 2014. 4. 29.
[성명] 방송공정성 법안 훼손 기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방송공정성 법안 훼손 기도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발생 9일째 대한민국은 온통 비통함에 빠져 있다. 무너진 원칙과 상식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게다가 언론의 사명과 윤리를 내팽개친 채 부적절한 기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몇몇 언론들의 행태는 언론이라는 이름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방송공정성 법안을 국회 스스로 훼손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 2월 방송법 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에 대한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 2014. 4. 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월호’ 관련 심의 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괴담유언비어 차단을 앞세운 정부비판 여론통제를 경계한다 -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월호’ 관련 심의 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괴담유언비어 차단을 앞세운 정부비판 여론통제를 경계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7일 방송사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인터넷과 SNS에서 유통되는 괴담성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세월호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보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방침을 밝힌 것도 규제기구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다. 방심위는 심의규정이 정한 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발표를 보면 방심위가 정부 대응과 .. 2014. 4. 22.
세월호 사건보도,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 [논평] 세월호 사건보도,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 어제 서해상에서 수학여행에 나선 고등학생 등 승객 475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 고통스런 비극을 전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하루 언론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광고성 기사를 내는가 하면 기사 장사를 하는 ‘어뷰징’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언론의 패륜적 보도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었을 희생자와 유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오죽했으면 포털 사이트가 나서 자제를 요청했겠는가. 제도언론의 보도행태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어제 언론사들은 무분별한 속보경쟁을 벌이며 여러 차례.. 2014. 4. 17.
동아투위 정신 훼손한 법원의 반역사적 폭거 [논평] 동아투위 정신 훼손한 법원의 반역사적 폭거 어제(15일) 법원은 ‘동아투위 해직언론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 과거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동아일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자들의 대량해직에)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언론연대는 민주언론운동사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인식을 결여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직사건은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언론 탄압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동아투위 사태는 국가권력에 의한 해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야기된 경영압박이 있었지만, .. 2014. 4. 16.
오만과 독선의 민낯을 드러낸 최성준 위원장 [논평] 오만과 독선의 민낯을 드러낸 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사다. 단지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적 소양도 양심도 없는 인물임이 분명하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만과 독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16일) 오전 여당 위원 3명만 참석한 채 그들만의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방통위 산하 법정위원회 구성과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을 논의했다. 어처구니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위원회 구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자리 위원회’란 오명을 듣고 있는 판에 이를 해결할 궁리는 하지 않고 무슨 현안들을 처리한단 말인가. 최성준 위원장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뒤에 회의를 열어야 하며, 중요 .. 201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