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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8

[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논평]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된 최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2025. 10. 29.
[공동성명]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공동성명]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방송·디지털미디어·통신 정책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강화했다. 이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질적 거버넌스 개편 없이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직무와 심의 대상에 변화가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으로 포함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시도에 줄곧 반대하며, 해당.. 2025. 9. 29.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공동성명]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숙의 과정이 실종된 속도전에 각계의 깊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직무나 심의 대상에 전혀 변함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형식적으로나마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2025. 9. 18.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권한 부여,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방심위의 정부행정기관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언론연대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거듭 요구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됐던 유료방송 업무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온라인동영상서.. 2025. 9. 12.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공동성명]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건전성 심의를 신설했다. 공동성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한다.새로운 법안은 제18조 5항으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제19조 5항을 통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은 일견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가 더 이.. 2025. 9. 3.
[논평] 미흡한 언론개혁입법, 속도전부터 중단해야 [논평] 미흡한 언론개혁입법, 속도전부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소송 남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세부 쟁점들에 관한 이견도 거듭 확인되었다. 9월 강행 처리는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언론중재법 토론회는 '속 빈 강정'과 다름없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공식 제안이 아니라 발제자 개인의 제안만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넘어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되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론자들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 2025. 9. 3.
[논평] 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논평]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소모적 갈등만 초래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기존 논의를 토대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정청래 의원안). 그러나 낮은 승소율만으로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 정당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 정정보도 요구와 함.. 2025. 8. 12.
[21대 대선]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 무너지는 언론, 위협받는 민주주의 :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 언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 후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특정 언론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비판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사법적 압박을 가했다. 또한,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하여 기능을 위축시켰으며, 보도 채널의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하고 지역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내몰았다. 방송통신심의 제도를 악용하고,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미디어 경제 위기, 저널리즘 위축과 노동 환경 악화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취약성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했다. 광고 매출 감소와 온라인 광고 수익의 플랫폼 집중으로 언론사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방..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