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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조직개편 실무협상,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과 ‘공정경쟁’ [논평] 정부조직개편 실무협상,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과 ‘공정경쟁’ - 핵심쟁점인 방송광고, 주파수, IPTV를 포함한 융합정책 등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조직개편의 최대 쟁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에 ICT 인사로 알려진 김종훈씨가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협상중인 가운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서둘러 후보자를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의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쐐기형 인사를 감행한 박근혜 당선인은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스스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장본인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 없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훈 후보자의 내정은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구 정통부 관료집단의 구태와 ..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정책 미래부 몰아주기,‘언론장악 세습’선언인가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정책 미래부 몰아주기,‘언론장악 세습’선언인가 지금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부조직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통상기능과 산학협력업무 관할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흡수‧폐지, 중소기업부 신설, 우정사업본부 승격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과 방통융합 업무를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제한된 규제기능만을 담당하는 ‘합의제행정위원회’로 위상을 격하시켰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포괄하며 ‘공룡부처’로 등장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 2013. 9. 10.
[논평]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 입법 과정에서 진정한 쇄신 의지를 보여달라! [논평]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 입법 과정에서 진정한 쇄신 의지를 보여달라! - TF수장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일관된 입장과 저지 의지를 기대한다. 어제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개정안은 방송분야 모든 정책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쓰나미 법안이다. 공영방송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 제한된 권한만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권, 독자적인 인사권, 예산권, 국무회의 출석 의견 진술권, 산하 위원회 설치권한이 없는 ‘일반행정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권한마저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돼 ..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복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여라 [기자회견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복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여라 지난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자면 방송통신분야의 진흥과 정책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규제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의 진흥과 정책기능을 여야의 합의제 기구가 아니라 거대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독임제 장관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절 공보처의 부활인 동시에 이제 10여 년 역사에 불과한 합의제 기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송 관련 제반 업무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해왔다. 그동안 합의제 기.. 2013. 9. 10.
[논평] 최시중, 특별사면이 아니라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 최시중, 특별사면이 아니라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사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과 부정비리연루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인의 거듭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사 명단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돼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고, 지난 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서 ‘(최씨가) 청탁과 함께 장기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법부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즉각 면죄부를 주겠다고 나섰다.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권력형 .. 2013. 9. 10.
[논평] 행정 투명성을 위해 공개거부하겠다는 방통위의 궤변 [논평] 행정 투명성을 위해 공개거부하겠다는 방통위의 궤변 방통위가 종편 승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의 이유가 기가 막힌다. “비공개의 선례를 깨고 확실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한다. 언뜻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시간 끌기’를 위한 말장난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최초 정보공개청구 이후로 일관되게 관련 정보 ‘일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거부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보를 공개할 경우 향후 방통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둘, 주주와 관련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셋,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심,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법원은 16일 종편 승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며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거나 “주주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한다”는 방통위의 궤변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통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우리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국회에서 위법 날치기로 처리된 언론악법에 근거하여 종편사업자.. 2013. 9. 10.
[논평] 김재우 이사장 퇴진으로 방문진부터 정상화해야 [논평] 김재우 이사장 퇴진으로 방문진부터 정상화해야 단국대 연구윤리위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전체적 논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단국대측은 앞선 예비조사에서도 ‘표절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알려졌다시피 김재우씨는 ‘조건부’로 선출된 이사장이다. 그는 지난해 8월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국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다.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 9월에는 “최종결론이 나오면 그 때가서 그만두겠.. 2013. 9. 10.
[논평] 박근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제를 도입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분산된 ICT 기능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송통신 진흥기능을 통합해 이관한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위원회와 부처간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원회의 짧은 브리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송통신 진흥정책은 독임제 부처 산하 차관하에 두고 규제 등의 기능은 합의제인 현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겠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우려의 지점이다. 독임제 부처로 이관될 진흥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인지 반대로 과거로 회귀하는 강력한 공보처의 부활.. 2013. 9. 10.
[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영등포경찰서가 MBC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혹시나 했던 경찰수사는 역시나 면죄부 수사로 끝이 났다.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그는 공영방송사의 법인카드로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용품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휴일에 특급호텔에 다니며 마사지를 받았다. 2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무려 7억여원에 달한다. MBC의 공금으로 무용가 J씨에게 수십억을 특혜지원하기도 했다. MBC노조는 김재철 배임과 관련한 대부분의 ‘팩트’를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는 이 사건의 수사를 근 1년이나 질질 끌더니 대선..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