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584 최성진 기자는 무죄, 검찰이 유죄다! [논평] 최성진 기자는 무죄, 검찰이 유죄다! 어제(2일) 검찰이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공영방송 지분매각을 통해 대선 공작을 도모했던 최필립, 이진숙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이를 고발한 기자에게는 실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이 왜 정권의 충견이란 소리를 듣는지 재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수장학회와 MBC는 정수장학회의 MBC지분을 팔아 이 대금을 대선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경남지역 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누가 봐도 박근혜 후보를 도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기자가 이를 보도하는.. 2013. 9. 11. [논평] 국정원의 언론악법 여론공작 철저히 규명해야 [논평] 국정원의 언론악법 여론공작 철저히 규명해야 국정원이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도 관여해 여론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언론악법이 날치기 처리된 2009년 2월부터 6월 사이 다음 아고라에 집중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여론몰이를 펼쳤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삭제 후 남아있는 일부로 2009년 당시 국정원에 의해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본색원해야 할 국정원의 범죄혐의가 추가된 셈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언론악법 여론공작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에 유포한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노조의 사유물로 전락한 MBC’, ‘소수의 이념세력들이 왜곡’, ‘여자 아나운서를 거리로 내세운 MBC노조’, .. 2013. 9. 11. [논평] 김종국 사장은 결국 ‘제2의 김재철’일뿐이다 [논평] 김종국 사장은 결국 ‘제2의 김재철’일뿐이다 김종국 MBC 사장은 지난 5월 3일 취임사에서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가겠다. 공정방송은 직을 걸고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23일 MBC는 를 불방시켰다. 그 이유가 가관이다. 해당 꼭지를 중단시킨 심원택 부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도 믿을 수 없다.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파업에 참여한 기자는 이런 아이템을 할 자격이 없다. 배후가 누구인지 안다”는 식의 막말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방송은 끝내 전파를 타지 못했다. 김종국 사장에게 묻고 싶다. 이런 사람을 책임자로 두고 시청자.. 2013. 9. 11. [논평] YTN은 국정원의 하부기관인가? [논평] YTN은 국정원의 하부기관인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다룬 YTN 단독보도가 사측 간부들에 의해 방송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난 데 이어 그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YTN 노조는 방송 중단이 이뤄지기 전 국정원 직원이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했으며, YTN 보도국 회의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YTN은 지난 20일 ‘[단독]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 건 포착’이란 제목의 특종보도를 내보냈다. YTN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삭제된 국정원 SNS 의심계정 일부를 복원한 결과 트윗글과 인용글 대부분이 박원순 시장과 무상보육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내정치 현안에 .. 2013. 9. 11. [논평] KBS,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논평] KBS,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BS는 내일(26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KBS 경영진은 4,300원 안과 4,800원 안을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을 해치우겠다는 기세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지금 논의해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첫째,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당시 KBS는 수신료를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KBS의 집요한 시도로 2012년 2월 국회에서 재차 논의하였지만 결과는.. 2013. 9. 11. [성명] 한국일보는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성명] 한국일보는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한국일보에서 사측이 편집국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일보는 어제(15일) 오후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편집국에서 기자들을 내쫓았다. 기사 송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도 전면 삭제했다. 사측은 편집국을 봉쇄한 채 오늘자 신문의 파행 제작을 강행했다. 기자들에게는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연대는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폭거를 규탄하며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로 장재구 회장은 더 이상 언론사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편집국 봉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언론적 만행이다. 경영무능도 모자라 언론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인사에게 한국일보의 운명을 맡길 순 .. 2013. 9. 11. [논평] 엄광석 위원은 제 들보나 먼저 빼라 [논평] 엄광석 위원은 제 들보나 먼저 빼라 13일 방심위 전체회의 도중 엄광석 위원과 장낙인 위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해설과 논평은 공정성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장 위원의 견해를 두고 엄 위원이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장 위원이 엄 위원의 표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 장낙인 위원의 견해가 황당하다는 엄광석 위원의 주장이야말로 황당한 얘기이다. 행정기구가 언론논평에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 제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특히 그 대상이 고위 공직자이거나 정부정책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는 다수 언론학자의 견해이다. 이런 견해에 입각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심의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장 위원의 의지는 매우 높이살 만한 것이다. 대체 뭐가.. 2013. 9. 11. [논평] 방통위와 종편, 끝까지 꼼수 부릴텐가 [논평] 방통위와 종편, 끝까지 꼼수 부릴텐가 - 합작 기만술은 집어치우고 즉각 대법 판결을 이행하라! 승인 자료에 감춰야 할 것이 많긴 한가 보다. 방통위와 종편이 또 꼼수를 부리고 나왔다.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연대가 청구한 종편 심사 자료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 즉각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편 사업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게 방통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1조 ‘공개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는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 2013. 9. 11. [논평] 대법 판결에 승복 않겠다는 무소불위 방통위 [논평] 대법 판결에 승복 않겠다는 무소불위 방통위 정부행정부처가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종편 심사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판결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공개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 초법적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방통위의 이런 행태는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종편 승인의 진실을 감추려는 ‘말 바꾸기’와 ‘시간끌기’가 그대로다. 방통위는 공개범위를 다시 검토하겠으며, 공개시점도 정보공개기한을 꽉 채운 20일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초.. 2013. 9. 11. [논평] 족벌체제와 단절에 나선 한국일보 기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족벌체제와 단절에 나선 한국일보 기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일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사측은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를 부당인사로 규정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현 편집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1면 단독기사가 사측에 의해 누락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산을 제 쌈짓돈처럼 이용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으며 횡령 탈세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간 한국일보는 창업주의 다섯 아들이 경영권을 번갈아 행사하면서 경영 악화를 거듭해왔다. 한때.. 2013. 9. 11.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