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581 [논평] 공익적 민영방송을 바로세우기 위한 OBS노조의 투쟁 [논평] 공익적 민영방송을 바로세우기 위한 OBS노조의 투쟁 OBS희망조합지부(이하 OBS노조)가 6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2007년 개국 이래 첫 파업이다. OBS노조는 실질임금의 회복, 법정수당의 지급 및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OBS 경영진은 노조의 요구에 귀를 열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OBS노조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노조는 5년째 동결된 임금의 3% 인상, 체불된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근로조건 개선은커녕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군다나 법정수당의 미지급 사태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러나 사측은 이마저도 어떻게든 회피해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공적책무를 수행해야 할 .. 2013. 9. 10. [논평]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국정을 볼모로 한 야당 협박 [논평]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국정을 볼모로 한 야당 협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오늘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야당을 겨냥해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압박하며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종용했다. 불통과 독주의 의사를 재확인한 오늘 담화는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새 대통령의 첫 담화에서 기대한 것은 여야 합의의 물꼬를 트는 통합의 리더십이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고압적인 자세야말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생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적 구태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 2013. 9. 10. [공동성명서] 새 정부 방송정책,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공동성명서] 새 정부 방송정책,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어설픈 합의 안 된다- 청와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모레(5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오늘 청와대로 초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늑장 처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송정책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한 줄도 고칠 수 없으니 너희가 전부 양보하라’는 식이다. 진정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언론단체는 정부조직 개편안 지연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불통의 태도를 고집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거듭 밝힌다. 언론단체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만,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하.. 2013. 9. 10. [논평] 정부조직개편 실무협상,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과 ‘공정경쟁’ [논평] 정부조직개편 실무협상,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과 ‘공정경쟁’ - 핵심쟁점인 방송광고, 주파수, IPTV를 포함한 융합정책 등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조직개편의 최대 쟁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에 ICT 인사로 알려진 김종훈씨가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협상중인 가운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서둘러 후보자를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의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쐐기형 인사를 감행한 박근혜 당선인은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스스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장본인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 없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훈 후보자의 내정은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구 정통부 관료집단의 구태와 .. 2013. 9. 10. [논평]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 입법 과정에서 진정한 쇄신 의지를 보여달라! [논평]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 입법 과정에서 진정한 쇄신 의지를 보여달라! - TF수장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일관된 입장과 저지 의지를 기대한다. 어제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개정안은 방송분야 모든 정책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쓰나미 법안이다. 공영방송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 제한된 권한만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권, 독자적인 인사권, 예산권, 국무회의 출석 의견 진술권, 산하 위원회 설치권한이 없는 ‘일반행정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권한마저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돼 .. 2013. 9. 10. [논평] 최시중, 특별사면이 아니라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 최시중, 특별사면이 아니라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사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과 부정비리연루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인의 거듭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사 명단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돼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고, 지난 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서 ‘(최씨가) 청탁과 함께 장기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법부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즉각 면죄부를 주겠다고 나섰다.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권력형 .. 2013. 9. 10. [논평] 행정 투명성을 위해 공개거부하겠다는 방통위의 궤변 [논평] 행정 투명성을 위해 공개거부하겠다는 방통위의 궤변 방통위가 종편 승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의 이유가 기가 막힌다. “비공개의 선례를 깨고 확실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한다. 언뜻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시간 끌기’를 위한 말장난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최초 정보공개청구 이후로 일관되게 관련 정보 ‘일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거부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보를 공개할 경우 향후 방통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둘, 주주와 관련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셋,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심,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013. 9. 10. [논평] 김재우 이사장 퇴진으로 방문진부터 정상화해야 [논평] 김재우 이사장 퇴진으로 방문진부터 정상화해야 단국대 연구윤리위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전체적 논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단국대측은 앞선 예비조사에서도 ‘표절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알려졌다시피 김재우씨는 ‘조건부’로 선출된 이사장이다. 그는 지난해 8월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국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다.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 9월에는 “최종결론이 나오면 그 때가서 그만두겠.. 2013. 9. 10. [논평] 박근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제를 도입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분산된 ICT 기능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송통신 진흥기능을 통합해 이관한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위원회와 부처간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원회의 짧은 브리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송통신 진흥정책은 독임제 부처 산하 차관하에 두고 규제 등의 기능은 합의제인 현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겠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우려의 지점이다. 독임제 부처로 이관될 진흥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인지 반대로 과거로 회귀하는 강력한 공보처의 부활.. 2013. 9. 10. [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영등포경찰서가 MBC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혹시나 했던 경찰수사는 역시나 면죄부 수사로 끝이 났다.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그는 공영방송사의 법인카드로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용품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휴일에 특급호텔에 다니며 마사지를 받았다. 2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무려 7억여원에 달한다. MBC의 공금으로 무용가 J씨에게 수십억을 특혜지원하기도 했다. MBC노조는 김재철 배임과 관련한 대부분의 ‘팩트’를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는 이 사건의 수사를 근 1년이나 질질 끌더니 대선.. 2013. 9. 10.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