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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박근혜 게이트 핵심은 ‘창조경제’, 몸통은 ‘미래부’다! [정책 논평] 박근혜 게이트 핵심은 ‘창조경제’, 몸통은 ‘미래부’다! 박근혜 게이트는 정권-비선-재벌의 커넥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손에 쥐고, 비선과 공모하여, 국정을 농단했다. 파트너는 재벌이었다. 재벌과 박근혜-비선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서로가 원하는 이권과 특혜를 주고받았다. 재벌은 절대 돈을 삥 뜯긴 피해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최순실-차은택에 보도가 집중되면서 문체부에 시선이 쏠렸다. 이제 눈길을 미래부로 돌려야 한다. 박근혜-재벌 게이트의 몸통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부-전경련의 창조경제 기초설계 2013년 박근혜 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상징 부처로 등장한다. 창조경제는 실체가 모호한 국민적 수수께끼였다. 그때 전경련이 발 빠르게 나섰다. 1.. 2016. 11. 21.
‘청와대-방심위 언론통제 커넥션’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성명]‘청와대-방심위 언론통제 커넥션’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은 14일 ‘김영한 비망록’을 인용해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을 폭로했다. 청와대의 공격은 전 방위적이었다. 비판언론을 옥죄기 위해 고소․고발,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 그 중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방안’도 포함됐다. 청와대가 방심위를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직접 활용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청와대가 방심위에 어떤 지시를 내렸으며, 방심위는 이를 어떻게 수행하여 왔는지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언론환경(의) 악화에 따라 문제 보도(가) 범람”하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방심위)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이런 지시.. 2016. 11. 1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거부는 보수정권 연장 시도다! [성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거부는 보수정권 연장 시도다! - 야당은 ‘지배구조개선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 새누리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언론개혁법안’이다. 이 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권 부역 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KBS와 MBC의 ‘박근혜 지배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속내는 무엇이겠는가? 공영방송을 계속 틀어쥐고 보수정권 연장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겉모양새만 보면 곧 당이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한 꺼풀만 뜯어보면 양상이 다르다. 친박-비박이 보수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2016. 11. 16.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하라! [성명]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하라! - 검찰은 김기춘, 이정현, 김성우를 당장 수사하라 - 역시나 청와대가 언론통제의 컨트롤 타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언론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며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의 공격은 압수수색, 세무조사, 방통위 활용, 출연금지 강요 등 불․탈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언론연대는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국회는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언론통제’의 실상은 실로 충격적이다.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비판언론에 “본때를 보이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조폭두목을 방불케 한다.김영한 전 민.. 2016. 11. 15.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논평]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분노한 민심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정치가 유린됐다. 정부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있고,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이며, 민주공화국의 붕괴 위기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권력의 개가 되어 공영방송을 파탄시킨 KBS와 MBC의 하수인들은 박근혜와 함께 ‘국민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온갖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을 미화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보수 기득권 언론은 ‘박근혜 인형극’을 펼친 최순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헌정유린의 공범이다. 결국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6. 10. 28.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2016. 10. 27.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미디어 공공성의 과제 [논평]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미디어 공공성의 과제 국회가 곧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감이 돼야 한다. 나아가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회 미방위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 현재 수많은 미디어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그중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청와대가 KBS, MBC 등의 인사에 개입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보도를 통제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은 해고되고, 탄압을 받고 있다. 이제 방송장악 잔혹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하고.. 2016. 9. 20.
복마전! <조선일보>의 비위 의혹, 정권의 통제 의혹 모두를 밝혀야 한다 [논평] 복마전! 의 비위 의혹, 정권의 통제 의혹 모두를 밝혀야 한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언론 기득권 세력의 다툼이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송희영 주필의 실명을 밝히며 비위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송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전세기․요트·골프·특1급 호텔 숙박 등의 접대를 받으며 초호화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접대가 사장 연임 로비 의혹과 무관치 않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는 즉각 송 주필을 보직 해임했다. 김진태 의원의 폭로내용은 충격적이다. 언론사 간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으로부터 억대 향응을 제공받고, 연임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패한 언론권력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보직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철.. 2016. 9. 5.
고대영에게 저널리즘의 상식을 묻는다. [논평] 고대영에게 저널리즘의 상식을 묻는다. 최근 고대영은 자기 책무에 반하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 고대영은 ‘사드’와 관련해 내부에 ‘보도지침’을 내렸다. ‘안보에 있어서는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표한 것이다. 고대영이 지적한 뉴스해설을 보면, ‘다른 목소리’란 곧 ‘정부와 다른 견해’를 말한다. 사실상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사 조치가 이어졌다. 해설위원은 보도본부에서 쫓겨났다. 보도개입과 통제를 공공연히 자행한 것이다. 고대영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 KBS 정연욱 기자는 에 자사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정현 녹취록을 외면하는 KBS의 침묵을 지적한 글이었다. KBS 기자는 공영방송의 일원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고, 공정방.. 2016. 7. 20.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 201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