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581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논평]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또 밀실 논의를 하겠단다. KBS이사회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어 을 논의한다. 이번에도 회의는 비공개다. 9월 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논의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비공개다. 선임과정의 ‘투명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밀실 뽑기’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누차 강조하듯이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다.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에 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이 ‘.. 2015. 10. 13. 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논평] 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영주씨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자신과 정치관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하는 고 이사장의 언행은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에 다름 아니다. ‘국사학자 90% 좌편향’, ‘사법부 좌경화’, ‘김일성 장학생’ 운운하는 발언들은 이 사람이 과연 민주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이런 반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리에 더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고 이사장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고영주 파문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고씨의 자질부족을.. 2015. 10. 13. KBS 이사회, 또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논평] KBS 이사회, 또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KBS 사장 선임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공정한 사장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절차의 투명성을 시작부터 내팽개치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KBS 사장을 ‘밀실’에서, ‘다수결’로 뽑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KBS 이사회는 어제 ‘후임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서중 이사 등 일부이사가 “비공개로 진행하면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이사회 공개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다수 이사들은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밀어붙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 2015. 10. 12.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2015. 10. 6. 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논평] 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 KBS 사장 선임 절차 논의가 왜 비공개인가? - 내일(7일)부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된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임자를 뽑는 중대한 결정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번 사장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KBS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새 사장 선임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임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첫 걸음부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23일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2015. 10. 6.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월,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은 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월 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과 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 2015. 9. 18.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논평]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 방통위는 ‘제목광고’ 도입 철회하고, 협찬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충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협찬의 전면적인 허용을 전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협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기업·협찬주의 광고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에서 제5조 ➂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보도 등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제60조)에서 협찬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 2015. 9. 1. 방통위는 ‘SBS·미크리 불법행위’ 일벌백계해야 [논평] 방통위는 ‘SBS·미크리 불법행위’ 일벌백계해야 - ‘편성권 침해·甲질·거짓말’ 미크리 허가 취소하라 - SBS와 SBS가 대주주인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미크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민영방송들사의 편성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어제(20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와 미크리가 지역민방과 맺은 등을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는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방송관련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편성권 침해 행위로 방통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SBS·미크리를 처벌해야 한다. 지난 2012년 SBS는 언론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실상의 자사렙인 미크리의 설립을 밀어붙였다. 이번에 .. 2015. 8. 21.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 광고’ 도입을 철회하라 [논평]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 광고’ 도입을 철회하라 지난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하 협찬고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송 제목 광고’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방송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협찬제도의 근본 목적을 위배하며,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은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 2015. 8. 20.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 2015. 8. 19.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