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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공동논평]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공동논평]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둘러싼 논쟁에 부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은 방송제작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주제 선정에서부터 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이 성별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해당.. 2019. 2. 21.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M&A가 혁신성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논평]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M&A가 혁신성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정부는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심사방안 마련해야-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사업자의 M&A 추진은 연쇄적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KT, SKT 등 다른 통신사들도 케이블방송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도미노식 인수합병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1. 인수합병 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독과점이 형성되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이다. 2016년 공정위가 SKT와 CJ헬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던 것도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 2019. 2. 14.
인권위의 방송 성평등 권고, 방송계는 창피한 줄 알아야 [논평]인권위의 ‘방송의 성평등’ 권고, 방송계는 창피한줄 알아야: 인권위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권고에 부쳐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을 개선하기 바람”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에 위와 같이 권고했다. 방통심의위원장에는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를 주문했.. 2019. 2. 14.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논평]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을 두고 폴리널리스트 비판이 거세다. 윤 수석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퇴사가 확정된 이후”라고 해명하나 언론윤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말마따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폴리널리스트 논란과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시각이다. 윤 수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소통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로 ‘가짜뉴스 걸러내기’를 들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과장되게 허위로 번져나가는 것이 많다”며 “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국민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2019. 1. 10.
‘또’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논평]‘또’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일(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 2019. 1. 9.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논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법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씨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의 편성과 편집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직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세월호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 2018. 12. 14.
KBS 시청자평의회를 제안한다 [논평] KBS 시청자평의회를 제안한다. 국회가 방송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목표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을 대신해 시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KBS시청자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관철되는 이사회 구성방식과 더불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나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KBS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수직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거버넌.. 2018. 12. 5.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논평]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국회가 오늘(3일)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 2018. 12. 3.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논평]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 이번 인권선언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방송제작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의 선포를 지지하며 방송제작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선언문구! 독립 창작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의 고 이성규 감독. EBS ‘야수와 방주’ 편을 찍다가 세상을 떠난 고 박환성‧김광일 PD 등 수많은 독립PD들이 공정노동을 위해 싸워왔다. 그들의 투쟁과 안타까운 희생을 떠올리면 오늘에서야 선포되는 인권선.. 2018. 11. 9.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 유감이다. [논평]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 유감이다. 경찰이 오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 언론사라고 치외법권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수사의 경우 법원이 증거보존신청을 받아들여 KBS측이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KBS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이 언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영등포서는 과거 KBS의 독립성을 짓밟았던 전과가 있다는 점..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