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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임명 동의제는 마지노선이다 [논평] SBS 임명 동의제는 마지노선이다 태영 건설과 그 수하들의 경거망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론노조SBS본부는 최근 SBS사측 고위 인사들이 “임명 동의제를 깨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고 다닌다고 밝혔다. SBS를 2017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윤세영, 윤석민 부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하며 SBS에서 물러났다. 임명 동의제는 이들의 약속을 완전하게 보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장치이다. 특히 사장 임명동의는 한국 방송 최초의 사례로, SBS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태영 건설이 SBS를 재장악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10·13 합의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 2019. 4. 22.
KBS는 청각장애인들의 뉴스 시청권을 보장하라 [논평] KBS는 청각장애인들의 뉴스 시청권을 보장하라 : KBS 수어방송 제공요청에 대한 답변에 부쳐 “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에 수어방송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KBS 와 의 검토의견서가 도착했다. KBS는 “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료방송을 가입해 스마트 수어방송을 시청하거나 UHD방송이 안착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 단체들이 KBS 답변에 참담함을 느끼는 이유다. 비장애인들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수어방송은 안 된다(?) 우리는 지난 3월 14일(목)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에 수어방송 제공.. 2019. 4. 2.
윤석민이 나서면 SBS는 망한다. [논평] 윤석민이 나서면 SBS는 망한다 SBS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창사 이래 SBS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병폐가 재발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떼어냈다고 믿었던 「대주주의 경영 개입」이란 암세포가 재증식을 시작한 것이다. 독립경영은 SBS의 생명줄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무너질 때마다 어김없이 생존의 위기가 찾아왔던 게 SBS의 역사다. 잘못된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대주주가 나서면 SBS는 망한다. SBS의 경영독립은 윤 회장 멋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태영이 SBS를 장악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시청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17년 10.13 합의 이전 SBS는 국정농단 세력의 나팔수였다. 심지어 뉴스와 방송프로.. 2019. 3. 29.
EBS 새 사장 임명과 개혁 과제 [논평] EBS 새 사장 임명과 개혁 과제 EBS 새 사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지 100일만이다. 이로써 EBS는 장기간의 사장 공백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김명중 신임사장은 EBS 위기극복과 신뢰회복을 위해 EBS 개혁에 나서야 한다. EBS는 공영방송 가운데 가장 먼저 사장을 교체하고 정상화 작업에 나섰으나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1년 반을 허비했다. 전임 사장이 내세웠던 청사진은 구성원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내부갈등으로 또 다시 시간을 지체한다면 새로운 도약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시간이 넉넉지 않다. 새 사장은 EBS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식 논의.. 2019. 3. 8.
[공동논평]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공동논평]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둘러싼 논쟁에 부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은 방송제작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주제 선정에서부터 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이 성별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해당.. 2019. 2. 21.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M&A가 혁신성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논평]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M&A가 혁신성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정부는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심사방안 마련해야-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사업자의 M&A 추진은 연쇄적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KT, SKT 등 다른 통신사들도 케이블방송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도미노식 인수합병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1. 인수합병 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독과점이 형성되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이다. 2016년 공정위가 SKT와 CJ헬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던 것도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 2019. 2. 14.
인권위의 방송 성평등 권고, 방송계는 창피한 줄 알아야 [논평]인권위의 ‘방송의 성평등’ 권고, 방송계는 창피한줄 알아야: 인권위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권고에 부쳐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을 개선하기 바람”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에 위와 같이 권고했다. 방통심의위원장에는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를 주문했.. 2019. 2. 14.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논평]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을 두고 폴리널리스트 비판이 거세다. 윤 수석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퇴사가 확정된 이후”라고 해명하나 언론윤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말마따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폴리널리스트 논란과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시각이다. 윤 수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소통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로 ‘가짜뉴스 걸러내기’를 들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과장되게 허위로 번져나가는 것이 많다”며 “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국민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2019. 1. 10.
‘또’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논평]‘또’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일(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 2019. 1. 9.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논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법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씨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의 편성과 편집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직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세월호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