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584 5기 방통위 구성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 달렸다 [논평] 5기 방통위 구성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 달렸다 - 민주당은 미디어정책 전문성 갖춘 적임자 찾기에 나서야 -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신임 위원 하마평이 돌기 시작했다. 어제는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기 방통위의 한계를 진단하고, 5기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가운데 그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4기 방통위는 기대와 달리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했으나 주요 정책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속가능토록 보장하며, 인터넷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드.. 2020. 6. 10. EBS의 사과와 상생노력을 환영한다 [논평] EBS의 사과와 상생노력을 환영한다. - EBS의 사과와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 故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를 앞두고 EBS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한국독립PD협회는 6월 1일 EBS 김유열 부사장이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영전에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PD협회와 EBS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화해의 물꼬를 트고, 대화에 나선 독립PD협회와 EBS의 결단을 환영하며, 상생협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언론연대는 두 피디가 사망한 직후 독립PD협회, EBS와 협의체를 꾸렸던 시민단체로서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진심어.. 2020. 6. 10. 방통위는 TY홀딩스 전환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해야 [논평] 방통위는 TY홀딩스 전환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일)부터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SBS대주주인 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로, 2008년 지주회사 전환 시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보유한 홀딩스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심사 결과 주식 처분을 불허하면 TY홀딩스 전환은 무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주사 신설을 불허하고, 소유와 경영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SBS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인 SBS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심사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1... 2020. 5. 6. [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변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폴리널리스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정치인으로 돌변하는 언론인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공영방송에서 나타났다. KBS 부사장을 지냈던 정필모 씨가 여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정 전 부사장을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은 그의 이름 옆에 ‘언론개혁’이란 꼬리표를 붙였다. 자기 입으로도 “언론개혁이란 소명을 달성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기자들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던 감시견이 34일 만에 정당의 애완견으로 바뀐 현실이 괴롭다”고 탄식했다.(KBS기자협회 성명) 두말할 것 없이 KBS는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다. KBS만이 아니다. 그가 진두지휘했던 ‘.. 2020. 3. 25.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논평]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 제8조 적용,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 기준없이 삭제 가능하다는 의미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게시글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2일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삭제.. 2020. 3. 13.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논평]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록씨 인터뷰 관련 보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KBS보도가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이는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객관성 위반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논증을 결여한 채 섣불리 중징계에 이른 부실 심의로 재심을 통하여 절차 및 결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인터뷰 .. 2020. 2. 25. 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사태에 대하여 “나도 고발해라”, “나도 고발당하겠다”. 라는 칼럼을 쓴 필자와 경향신문을 형사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고발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끝낼 사안이 아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경향신문 라는 칼럼(1월 29일)에서 “(민주당이)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몇 가지의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칼럼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공인-공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생각해보라.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2020. 2. 14.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논평]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청주방송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한 명의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이재학 PD. 그는 처음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돼 투쟁하던 노동자였다. 2월 4일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연출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직처럼 근무했던 이 PD. 그는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갑과 을’ 구조에서 그의 임금은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맡겨졌다... 2020. 2. 6.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은 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자 형사고소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검찰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각계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2. 특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그의 지휘 하에 놓인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하명수사와 다름없다.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3. 윤 총장이 기자에 더하여 ‘보도에 관여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소함에 따라 익명의 취재원을 색출하는 데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보도의 원칙을 훼손하.. 2019. 10. 22. 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논평] 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MBN이 차명 주식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게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종편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를 회계조작이라 판단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의혹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MBN이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또한 불법이다. 방송법 105조(벌칙)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형.. 2019. 9. 30.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