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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8

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사태에 대하여 “나도 고발해라”, “나도 고발당하겠다”. 라는 칼럼을 쓴 필자와 경향신문을 형사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고발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끝낼 사안이 아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경향신문 라는 칼럼(1월 29일)에서 “(민주당이)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몇 가지의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칼럼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공인-공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생각해보라.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2020. 2. 14.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논평]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청주방송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한 명의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이재학 PD. 그는 처음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돼 투쟁하던 노동자였다. 2월 4일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연출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직처럼 근무했던 이 PD. 그는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갑과 을’ 구조에서 그의 임금은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맡겨졌다... 2020. 2. 6.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은 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자 형사고소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검찰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각계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2. 특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그의 지휘 하에 놓인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하명수사와 다름없다.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3. 윤 총장이 기자에 더하여 ‘보도에 관여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소함에 따라 익명의 취재원을 색출하는 데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보도의 원칙을 훼손하.. 2019. 10. 22.
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논평] 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MBN이 차명 주식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게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종편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를 회계조작이라 판단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의혹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MBN이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또한 불법이다. 방송법 105조(벌칙)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형.. 2019. 9. 30.
[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은 개각의 대상이 아니다 [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은 개각의 대상이 아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다. 거듭 외압설을 부인하였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사퇴의 변도, 개각에 맞춘 하차 시점도 모두 잘못됐다. 자의든 타의든, 방통위 독립성과 임기보장의 원칙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청와대는 그의 사의를 반려하여 방통위원장이 개각에 포함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보궐 인선에 돌입했다. 임기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거나 애쓴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사상 첫 번째 정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후임이 누구냐를 두고 떠들썩하지만 방통위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위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마당에 누가 보궐 위원장이 .. 2019. 8. 8.
아베 정권은 경제전쟁과 함께 문화전쟁을 꿈꾸는가 [성명] 아베 정권은 경제전쟁과 함께 문화전쟁을 꿈꾸는가? :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은 언론자유의 침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일제 식민주의 전범 기업들의 위법적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생존자 유가족들의 정당한 보상책임 요구, 사법적 재판을 통한 역사의 합리적 심판에 불복하는 아베 정권의 보복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역사문제의 해결에 기초한 평화와 상생의 미래가 아닌, 과거 부정의 길을 고수하면서 전쟁과 독존을 택해버린 아베 정권이다. 최근 한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위험세력을 우리는 한국 시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우선 규탄하는 바이다. 한일 양국민의 평등·평화·평온한 상태를 위해하는 호전행위를 사회평화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정치권이 주도하고 .. 2019. 8. 5.
[공동논평]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 [공동논평] 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 : 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성공을 들먹이며 사임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곧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난 22일 이효성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해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보다 폭 넓고 내각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 2019. 8. 2.
KBS 사장 국회 출석 요구, 바람직하지 않다 [논평] KBS 사장 국회 출석 요구, 바람직하지 않다 - 국회 권위 무시가 아니라 방송 독립 훼손이다 - 국회 과방위가 KBS 양승동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편에 관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별 보도를 두고 사장을 불러 따지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양승동 사장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라 할지라도 권력의 행사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섭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회가 나서야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출석요구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논란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후검증을 벌이고 있다. 보도위원회에 이어 공정방송.. 2019. 7. 18.
고 박환성, 김광일 피디를 추모하며 [논평] 고 박환성, 김광일 피디를 추모하며 박환성, 김광일 피디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 덧 두 해가 흘렀습니다. 두 피디는 생전 독립피디의 권리향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2년 전 여름에도 거대 방송사의 횡포를 고발하며, 불공정 관행에 시달리는 독립피디의 고달픈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는 7월 14일, 2주기를 맞아 두 피디를 다시 기억하며,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두 피디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방송계 갑을구조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정부, 국회 등 사회 각계가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으나 2년이 흐른 지금 독립피디들의 팍팍한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환성 피디가 끝까지 바로잡으려 했던 저작권 문제나 열악한 제작비 구조는 크.. 2019. 7. 12.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반려하라 [논평]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반려하라 과기정통부가 어제 국회에 을 제출했다. 이는 합산규제 폐지 시 사후규제 방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방안은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인수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국회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에는 통신재벌이 주도하는 인수합병과 이에 따른 공공성 보장대책이 담겨야 한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대량해고사태다. 고용보장은 SKTCJ헬로 M&A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SKT가 티브로드 합병신청을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과기정통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방안에 고용보장대책을.. 201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