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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사이비 언론 핑계로 포털장악에 나서나 [논평] 박근혜 정권, 사이비 언론 핑계로 포털장악에 나서나 -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왜 포털의 뉴스서비스 정책에 개입 했나 -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사는 ‘(가칭) 공개형 뉴스평가위원회’를 언론에 제안했다.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언론계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뷰징 기사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불만과 사이비언론의 퇴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개형 뉴스평가위원회’의 제안 과정과 운영계획을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인터넷 매체의 난립과 어뷰징 등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양사는 이번 정책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고 밝.. 2015. 6. 11.
35년 실패의 길을 답습한 조대현 사장 [논평] 35년 실패의 길을 답습한 조대현 사장 어제 KBS 조대현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상한대로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사장이 직접 PT에 나설 만큼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은 되레 수신료 반대여론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 KBS는 왜 수신료 인상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조대현 사장의 기자회견은 KBS의 35년 실패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수신료 인상은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다. 그런데 KBS는 이 당연한 상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것도 35년째. 어제 조 사장의 기자회견이 6월 국회를 겨냥한 여론전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수신료의 주인인 시청자를 배제한 채 제 입맛대로 인상.. 2015. 6. 2.
동아투위 부정한 사법부의 역사적 만행 [논평] 동아투위 부정한 사법부의 역사적 만행 사법부가 역사의 시계를 유신시대로 되돌렸다. 대법원은 5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결정을 일부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동아일보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투위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언론연대는 박근혜 신유신정권에 굴종해 유신독재가 저지른 언론탄압에 면죄부를 안겨준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직사건은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2015. 6. 1.
퍼블릭엑세스 정신을 짓밟은 ‘이석우 임명 날치기’ [논평] 퍼블릭엑세스 정신을 짓밟은 ‘이석우 임명 날치기’ - 최성준 위원장은 정녕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했다. 어제 최 위원장은 이석우씨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씨는 시청자 권익활동과 전혀 무관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두 명의 상임위원이 이 씨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최 위원장은 날치기로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각종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 설립돼 운영 중인 미디어센터의 핵심가치는 시청자의 미디어접근과 주체적인 참여에 있다. 그런데 이석우는 어떤 인물인가? 특정 정파에 편향적인 언론활동을 펼치고, 그 경력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진출.. 2015. 5. 12.
[종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은 문 닫아라 [종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은 문 닫아라 - 에 이어 종편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5일 국회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 역시 과 마찬가지로‘돈(협찬)을 받고 뉴스를 파는’식의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종편의 영업행태는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최대주주인 조선·동아일보나 미디어그룹 내 다른 자회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종편 방송 편성을 약속하는가 하면, 홍보방송을 미끼로 협찬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 종편의 불법·탈법적인 방송 영업 행태는 법령 위반을 넘어서 언론.. 2015. 5. 11.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은 문 닫아라 [종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은 문 닫아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이어 종편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5일 국회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 역시 과 마찬가지로‘돈(협찬)을 받고 뉴스를 파는’식의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종편의 영업행태는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최대주주인 조선동아일보나 미디어그룹 내 다른 자회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종편 방송 편성을 약속하는가 하면, 홍보방송을 미끼로 협찬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팔고 있었습니다. 4. 종편의 불법탈법적인 방송 영업 행태는 법령 위반을 넘어서 언론의 기본 도리와 .. 2015. 5. 8.
“공정방송 투쟁은 정당하다” MBC는 승복하라! [논평] “공정방송 투쟁은 정당하다” MBC는 승복하라! MBC 노조가 또 이겼다. 사법부의 판단은 오늘도 변함이 없었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고, 언론장악은 부당하다.” MBC는 더 이상 ‘불법파업’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불법파업’이 아니라 ‘위법경영’이다. 지난 해고무효소송 12심과 업무방해 1심 국민참여재판, 오늘 2심까지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한결 같다. 첫째, MBC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다. 둘째, 공정방송의무는 사측 뿐 아니라 언론노동자에게도 부여된다. 셋째,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넷째, 김재철 등 MBC경영진은 방송법,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언론자유, 공정방송의무를 침해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업무방해도 무죄이다. 강조컨대, 재판부는 단지 MBC 파업의 .. 2015. 5. 7.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 MBC 사측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2심 판결 [논평]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 MBC 사측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2심 판결 - 해직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김재철 체재 부역자의 전원 퇴진을 촉구한다. - MBC 노조가 또 승리했다. 오늘 열린 MBC 해고무효소송 2심에서 고법은 1심에 이어 MBC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며 사측의 해고와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을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됐다. 고법은 ‘언론인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방송 장치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MBC는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2015. 5. 7.
<TV조선>, <채널A> 불법탈법 방송광고영업 고발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불법탈법 방송광고영업 고발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 방통위는 철저히 조사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이어 종편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국회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 역시 과 마찬가지로‘돈(협찬)을 받고 뉴스를 파는’식의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종편의 영업행태는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최대주주인 조선동아일보나 미디어그룹 내 다른 자회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종편 방송 편성을 약속하는가 하면, 홍보방송을 미끼로 협찬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팔고 있었습니다. 4. 과 의 방송 광고 영업 행태는 방송법을 정면..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