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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은 문 닫아라 [종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은 문 닫아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이어 종편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5일 국회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 역시 과 마찬가지로‘돈(협찬)을 받고 뉴스를 파는’식의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종편의 영업행태는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최대주주인 조선동아일보나 미디어그룹 내 다른 자회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종편 방송 편성을 약속하는가 하면, 홍보방송을 미끼로 협찬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팔고 있었습니다. 4. 종편의 불법탈법적인 방송 영업 행태는 법령 위반을 넘어서 언론의 기본 도리와 .. 2015. 5. 8.
“공정방송 투쟁은 정당하다” MBC는 승복하라! [논평] “공정방송 투쟁은 정당하다” MBC는 승복하라! MBC 노조가 또 이겼다. 사법부의 판단은 오늘도 변함이 없었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고, 언론장악은 부당하다.” MBC는 더 이상 ‘불법파업’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불법파업’이 아니라 ‘위법경영’이다. 지난 해고무효소송 12심과 업무방해 1심 국민참여재판, 오늘 2심까지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한결 같다. 첫째, MBC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다. 둘째, 공정방송의무는 사측 뿐 아니라 언론노동자에게도 부여된다. 셋째,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넷째, 김재철 등 MBC경영진은 방송법,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언론자유, 공정방송의무를 침해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업무방해도 무죄이다. 강조컨대, 재판부는 단지 MBC 파업의 .. 2015. 5. 7.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 MBC 사측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2심 판결 [논평]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 MBC 사측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2심 판결 - 해직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김재철 체재 부역자의 전원 퇴진을 촉구한다. - MBC 노조가 또 승리했다. 오늘 열린 MBC 해고무효소송 2심에서 고법은 1심에 이어 MBC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며 사측의 해고와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을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됐다. 고법은 ‘언론인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방송 장치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MBC는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2015. 5. 7.
<TV조선>, <채널A> 불법탈법 방송광고영업 고발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불법탈법 방송광고영업 고발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 방통위는 철저히 조사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이어 종편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국회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 역시 과 마찬가지로‘돈(협찬)을 받고 뉴스를 파는’식의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종편의 영업행태는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최대주주인 조선동아일보나 미디어그룹 내 다른 자회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종편 방송 편성을 약속하는가 하면, 홍보방송을 미끼로 협찬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팔고 있었습니다. 4. 과 의 방송 광고 영업 행태는 방송법을 정면.. 2015. 5. 7.
언론연대민언련, 방심위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에 진정 [보도자료] 언론연대민언련, 방심위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에 진정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지난 4월 23일 JTBC 이 ‘청소년 동성애 키스신’을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제43조 1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제27조 ‘품위유지’ 5호를 위반하였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경고’는 재승인 심사 시 벌점 2점이 부과되는 중징계입니다. 3.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방심위 위원들은 행정기구의 공식회의 석상에서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습니다. 4... 2015. 4. 29.
희망연대노조 장연의, 강세웅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성명] 희망연대노조 장연의, 강세웅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검찰이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희망연대노조 장연의, 강세웅 조합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노동자는 통신유료방송 시장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전광판 위에 올랐고, 80일간의 장기농성과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언론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검찰의 반인권적, 반인도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연의, 강세웅 두 노동자는 고통 받는 조합원 동료들을 대신해 전광판에 올랐다.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통신유료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픈 마음 하나로 혹한의 겨울을 하늘 위에서 버텨낸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외쳐왔다. 그런 그들이 마치 .. 2015. 4. 28.
언론7단체, MBN 시청자위원회에 공개질의 [보도자료] 언론7단체, MBN 시청자위원회에 공개질의 MBN ‘대국민사기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불법 방송광고 행태가 담긴 이른바 MBN ‘X파일’을 검증한 결과 MBN은 △협찬(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뉴스, 교양오락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협찬업체 상품의 홈쇼핑 런칭을 위해 원재료를 홍보하는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이렇게 제작한 홍보방송을 다시 돈을 받고 재방송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 MBN의 이런 행태는 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제작한 사실상의 광고홍보물을 방송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청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특히,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보도프로그램까지 돈벌이를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2015. 4. 23.
방심위는 심의를 빙자한 동성애 혐오폭력을 중단하라 [논평] 방심위는 심의를 빙자한 동성애 혐오폭력을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일(23일) ‘청소년 동성애 키스장면’을 방송한 JTBC 을 최종 심의한다. 이에 앞서 열린 방송소위에서 다수 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밝혀 중징계가 예상된다. 만약 내일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이번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래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 2013년 tvN 드라마 , 그리고 현재 SBS에서 방영중인 에서 나온 ‘청소년 키스신’에 대해 ‘의견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같은 잣대라면 도 ‘의견제시’가 나와야 맞다. 그런데 현재 에 대한 다수 의견은 ‘경고’다. 경고는 의견제시보다 4단계나 높은 중징계이다. 결국 방심위가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름 아.. 2015. 4. 22.
돈 받고 방송을 내다 판 MBN을 엄중 제재하라 [보도자료] 언론8단체, 방심위에 ‘MBN 영업일지’ 관련 프로그램 중점심의 요청 돈 받고 방송을 내다 판 MBN을 엄중 제재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8일 미주언론사 은 MBN 미디어렙의 영업일지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영업일지를 검증한 결과 MBN은 △협찬(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뉴스, 교양오락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협찬업체 상품의 홈쇼핑 런칭을 위해 원재료를 홍보하는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렇게 제작한 홍보방송을 다시 돈을 받고 재방송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3. MBN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는 방송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광고홍보물을 방송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청자에 .. 201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