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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삼성이 ‘반도체 직업병’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자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초점은 기부금 ‘1,000억 원’에 맞춰졌습니다. 기부액은 삼성이 스스로 요청해 구성한 ‘조정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 중 기부금 출연은 수용하되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정위를 통해 반도체 직업.. 2015. 10. 5.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 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 이며.. 2015. 10. 5.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 2015. 9. 23.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월,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은 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월 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과 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 2015. 9. 18.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안 제11조) 의견 : 반대 → 11조 삭제 이유 :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1조 ‘제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각호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미 타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과잉규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 2015. 9. 11.
언론연대, 방통위 김재홍, 고삼석 위원에 공개질의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통위 김재홍, 고삼석 위원에 공개질의 “방송 협찬 전면 허용과 ‘제목광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1. 방송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두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관련하여 두 위원님께 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이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 체계에서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만 논의할 수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 규칙을 어기거나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드러냈을 때에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모든 방송 .. 2015. 9. 3.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개혁 단체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등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2일) 방송 협찬제도 및 ‘제목 광고’ 도입과 관련하여 와 같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 2015. 9. 2.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논평]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 방통위는 ‘제목광고’ 도입 철회하고, 협찬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충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협찬의 전면적인 허용을 전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협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기업·협찬주의 광고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에서 제5조 ➂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보도 등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제60조)에서 협찬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 2015. 9. 1.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 201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