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168

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논평] 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영주씨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자신과 정치관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하는 고 이사장의 언행은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에 다름 아니다. ‘국사학자 90% 좌편향’, ‘사법부 좌경화’, ‘김일성 장학생’ 운운하는 발언들은 이 사람이 과연 민주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이런 반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리에 더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고 이사장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고영주 파문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고씨의 자질부족을.. 2015. 10. 13.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2015. 10. 12.
KBS 이사회, 또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논평] KBS 이사회, 또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KBS 사장 선임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공정한 사장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절차의 투명성을 시작부터 내팽개치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KBS 사장을 ‘밀실’에서, ‘다수결’로 뽑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KBS 이사회는 어제 ‘후임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서중 이사 등 일부이사가 “비공개로 진행하면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이사회 공개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다수 이사들은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밀어붙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 2015. 10. 12.
입만 열면 좌경매도 국민무시!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입만 열면 좌경매도 국민무시 !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 꼬리자르기식 사퇴 넘어 국정조사-청문회 통해 청와대 개입 여부, 방통위 선임 과정 밝혀내야 -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온 국민을 잠재적 사상범으로 매도했다. 야당 대표와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은 물론 그들을 지지하거나 투표한 유권자, 국민들은 그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졸지에 ‘이적(利敵)행위자’가 됐다. 그 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역사학자, 사법부, 교육계, 언론계, 공직사회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은 사상 개조의 대상인 것이다. 이렇듯 헌법기관과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싸잡아 특정 사상범으로 .. 2015. 10. 12.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2015. 10. 6.
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논평] 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 KBS 사장 선임 절차 논의가 왜 비공개인가? - 내일(7일)부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된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임자를 뽑는 중대한 결정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번 사장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KBS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새 사장 선임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임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첫 걸음부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23일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2015. 10. 6.
[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삼성이 ‘반도체 직업병’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자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초점은 기부금 ‘1,000억 원’에 맞춰졌습니다. 기부액은 삼성이 스스로 요청해 구성한 ‘조정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 중 기부금 출연은 수용하되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정위를 통해 반도체 직업.. 2015. 10. 5.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 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 이며.. 2015. 10. 5.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 2015. 9. 23.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월,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은 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월 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과 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