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3 [민변 집회시위 변호단 등 25개 단체][공동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 및 재의요구권 행사 공동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등 2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규탄1. 국회는 지난 2026년 1월 29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새롭게 추가하고,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이에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하단 표기)은 이번 개정 집시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실질적인 ‘집회 허가제’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통령의 .. 2026. 2. 25.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기자회견문]"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짓밟지 마라!"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집회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기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가 웬말인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법 개정을 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탄핵 당한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아왔다. 박근혜 정권은 100m가 넘는 장소에서조차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 2026. 2. 3.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ㅁ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ㅁ일시 및 장소 :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 2026.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