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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32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어제,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설치 이래 유례 없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뒤에는 검찰이 있고, 검찰의 뒤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있다. 자신이 위원장인 방심위를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 뒤에는 또 누가 있는가. 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빌미로 가짜뉴스 엄단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병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다. 어제 압수수색은 분명한 사법권과 수사권 남용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다른 법.. 2024. 1. 16.
[기자회견문]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 이동관은 존재 자체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내려진 사망선고다.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오만함과 정반대로 이동관은 지난 25일(금) 대통령 앞에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충성심을 보였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후견이다. 국민의 대의 기구는 조롱하면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는 충견의 모습을 보이는 이동관에게 방통위의 독립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를 위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짓밟을 자에게 이 문의 통과를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때부터 방통위는 방송장악위원회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장악위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 2023. 8. 28.
[기자회견문]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참혹했던 언론탄압・장악의 주동자가 방송 독립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우리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동관 임명이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에 깃발을 꼽고 본격적 언론장악에 돌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역사에 닥친 심대한 위기이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될까. ‘방송진입규제 완화, 방통위를 합의제에서 독임제로 전환, 노조가 장악한 편성위원회 폐지, 포털 규제법 제정, 포털뉴스위원회 설치, …’. 지난 8월 16일 국민의힘과 친여어용단체들이.. 2023. 8. 25.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 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히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 2023. 8. 21.
[기자회견문] 이동관은 즉각 사퇴, 국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괴사범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이동관은 즉각 사퇴, 국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괴사범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 오늘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까지 동원해가며 언론계 사찰, 방송사 인사 개입, 비판 언론인 해직 등을 주도한 자다. 언론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최근엔 이미 알려진 악행 외의 이동관식 언론탄압·장악의 추가 사례들이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다. 방송에 대해서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전술이 주로 활용됐다. 14일자 MBC 보도에 따르면 2009년 8월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보.. 2023. 8. 18.
[기자회견문]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방송장악 숙청극을 걷어치우라. [기자회견문] 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방송장악 숙청극을 걷어치우라.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 후보의 충견에게 경고한다. 오늘 김효재•이상인 단 두 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EBS 정미정 이사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남영진 이사장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임 절차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막무가내 억지 사유로 만들어 윤석열 방송을 위한 방송장악 숙청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말이 방송통신위원회일 뿐, 이틀 후 열릴 전체회의에도 또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은 용산.. 2023. 8. 14.
[기자회견문]언론장악 학폭무마 이동관은 자격없다 [기자회견문] 언론장악 학폭무마 이동관은 자격없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요샛말로 ‘이동관은 이동관으로 반박 가능하다’. 어제 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이동관의 일성을 들어보자. 그는 언론탄압 전력에 대한 비판을 두고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동관은 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국민일보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언론장악이 별게 아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을 조종하고 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언론장악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신문사 간부에게 전화.. 2023. 8. 3.
[기자회견문]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언론계를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언론인들의 해직을 부추겼고, 보수 종편을 날치기로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최근에는 이동관 수석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언론탄압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횡행하던 방식의 언론탄압을 통해 .. 2023. 7. 31.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2023. 7. 11.
[기자회견문]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기자회견문]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였다.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이 말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초도 안 된 국민제안 게시물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가 어제 단 2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규제심사는 이미 생략했고 법제처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다. 결국 남은 절차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법치주의인가? 몇 단어의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송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절차가 법리에 맞는가. 특별한 사정도..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