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딥페이크 여론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접속차단 한 데 이어 경찰이 영상 게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탄압이 언론을 넘어서 인터넷 표현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과도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보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라고 (딥페이크에 대해) 표현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변명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첫째, 해당 영상에 대해 선관위는 이미 “이번 총선 선거운동 관련 영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오마이뉴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딥페이크’ 영상도 아니다. 해당 영상을 접속차단 한 방통심의위조차도 “해당 정보의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연설한 여러 장면을 짜깁기한 정보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수사는 이렇게 ‘4월 총선’이나 선거법이 제한하는 ‘딥페이크’와는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힘이 영상물 게시자를 고발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이자 대통령을 풍자하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표현의 자유 탄압일 뿐이다.
대통령실과 경찰, 방통심의위 등 관계기관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근거 없는 접속차단과 과잉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딥페이크’를 내세워 기술 공포를 조장하고, 편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시민의 비판과 항의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총선용 여론몰이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언론은 정부의 여론몰이에 부응하여 풍자 영상을 ‘딥페이크’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딥페이크’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고, 위험하다. 이로 인해 시민의 기본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끝)
2024년 2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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