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통위·방심위 파행,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말 그대로 파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 대통령 몫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실상 대통령이 위촉한 3인으로만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법을 위반하여 국회 추천 위원들 없이 미디어 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하는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상태가 확대되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이 빚어낸 결과이다.
방송통신과 국민소통을 규제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는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 합의제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법은 대통령과 국회(여야)에 각각 임명·추천권을 부여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은 야당이 인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하여 두 위원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정치적 책무를 지닌다. 대통령이 법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진숙 임명과 류희림 연임은 대통령의 이러한 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다. 국민의 신뢰는커녕 일부 극단적 세력을 제외하고는 보수 여권에서조차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인물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할 미디어 규제기구에 이처럼 정파적인 인물을 내세우고, 위법심의를 자행해온 인사를 재신임한다는 건 방통위·방심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2인 체제든 3인 체제든 위법이 명백하다. 그러나 불법성을 따지기 전에 대통령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문제다. 야당의 반대는 파행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방통위·방심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야당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방심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아무 말도,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방통위·방심위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만 운영되는 2인, 3인 체제는 친윤(親尹) 부역 체제이다. 이진숙이 공영방송 이사를 멋대로 선임하든, 류희림이 셀프로 연임을 하든 부당한 권력 행사일 뿐이다. 아무런 법적, 정치적 정당성이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결코 받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임명과 류희림 연임을 강행함으로써 소통과 협치의 문을 스스로 닫았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선의 정치는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
2024년 8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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