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2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성 명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왔지만,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원.. 2025. 12. 10. [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논평]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된 최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2025.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