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1 [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논평]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된 최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2025.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