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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2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21조넷 성명]‘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방심위가 본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풍자물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다. 차단 결정된 동영상은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방심위는 원래 윤석열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긴급심의를 강행했.. 2025. 2. 21.
[논평]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논평] 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 방통심의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모조리 명예훼손이고, 풍자도 불가하다는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3일) 임시회의를 열어 SNS에서 확산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조문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정부에.. 202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