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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기자회견문]"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짓밟지 마라!"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집회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기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가 웬말인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법 개정을 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탄핵 당한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아왔다. 박근혜 정권은 100m가 넘는 장소에서조차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 2026. 2. 3.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ㅁ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ㅁ일시 및 장소 :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