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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2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ㅁ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ㅁ일시 및 장소 :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 2026. 2. 2.
[논평] 서울교통공사는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장애인과 소통에 나서라 [논평] 서울교통공사는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장애인과 소통에 나서라 :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과 ‘시민불편’ 프레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여론전에서 이겨야 한다’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의 교통약자를 바라보는 저열한 인식과 함께 해당 문건이 언론매체들에 의해 그대로 인용됐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문건은 YTN의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승강장 틈새에 낀 휠체어 바퀴 사진을 언론사에 보내 ‘고의 운행 방해설’을 퍼뜨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할머니 임종을 봐야 한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한 시민에 한 시위자가 “버스.. 2022.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