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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2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언론 자유 침해 우려 보도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제출했다. ① "실질적 동일성" 요건, 행정기관의 보도 내용 심사로 이어질 위험 언론연대는 시행령(안)의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부과 조항(제36조의2)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 확정판결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실질적 동일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방미통위가 언론 보도와 표.. 2026. 5. 28.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