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 MBC 사측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2심 판결
- 해직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김재철 체재 부역자의 전원 퇴진을 촉구한다. -
MBC 노조가 또 승리했다. 오늘 열린 MBC 해고무효소송 2심에서 고법은 1심에 이어 MBC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며 사측의 해고와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을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됐다. 고법은 ‘언론인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방송 장치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MBC는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뉴스데스크>를 동원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언론사 노조는 공정성을 걸고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다는 것”(2014.1.17.)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전례가 없는 해석”이라며 “근로조건의 문제를 과도하게 해석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MBC의 이런 비난은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왜곡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성’을 내걸면 언제든 파업할 수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정방송은 노사 모두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공정성 확보 절차나 장치를 무시하면 위법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MBC 사측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경영권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훼손된 공정성의 회복을 요구하며 일어난 MBC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1, 2심 판결이 단순히 MBC 파업의 정당성만을 입증했다고 보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고 등 MBC가 내린 징계가 무효인 것은 물론 김재철 체제 아래 MBC가 벌였던 불공정방송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문대로 “(MBC는)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고 시도”했고, “이는 방송법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다.
언론연대는 고법 판결에 따라 △해직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김재철 체재 부역자의 전원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정방송의 의무를 다한 언론인은 일터로 돌아와야 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공영방송을 떠나야 한다. 2012년 이후 MBC는 사장과 경영진 일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공정방송을 억압하는 권력 부역행위는 여전하다. MBC는 상시적 위법상태인 것이다. 언론연대는 오늘 판결을 계기로 MBC 노조 그리고 양심적인 언론인들과 함께 MBC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조일 것이다.
아울러 공정방송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법원이 판결했듯이 공정방송의 의무는 사측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노사가 공정방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 방송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입법투쟁을 다시 전개할 것이다.
MBC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공정방송의 의미를 재확인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2015년 4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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