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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유진 청문회’ 중단…숙의는 항소심까지 시간끌기였나

by PCMR 2026. 11. 4.


[논평]

‘유진 청문회’ 중단…숙의는 항소심까지 시간끌기였나

 

숙의의 끝은 결국 항소심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돌연 중단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방미통위가 결정을 법원에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포기는 승인 과정의 위법성을 더 이상 재판으로 다투지 않고 후속 처분으로 바로잡겠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승인 과정의 법적 하자를 바로잡는 후속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지난 7개월간 결정을 미루고 또 미뤘다. 필수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법률자문단 회의를 수차례나 열고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의결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졌다. YTN이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놓여 있는데도 서두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을 시작해 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중단됐고, 재개 시점은 항소심 선고 이후인 12월 22일로 잡혔다. 누가 이 과정을 숙의라고 하겠는가.

 

방미통위는 이번에도 그럴듯한 변명을 내놨다. 청문 주재자들의 독립적인 결정에 따라 중단했다는 것이다. 누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 법률 검토는 자문단에 맡기고, 청문 중단은 주재자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 떠넘기고, 대체 방미통위는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방미통위는 스스로 후속 처분을 내리기를 포기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기로 입장을 바꾼 것인가. 그렇다면 항소는 왜 포기했는가. 아니라면 왜 굳이 법원 판결 이후로 청문을 미뤄야 하는가. 방미통위는 솔직히 답하기 바란다.(끝)

 

 

2026년 11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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