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 재 요 청
전쟁·분쟁지역 취재 가로막는 여권법, 헌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장진영 사진작가 항소 및 여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 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 방송기자연합회 · 블랙리스트 이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사)오픈넷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언론노동조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독립PD협회 · 한국영상기자협회 · 한국PD연합회 (13개 단체)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진영 사진작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전쟁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받았습니다.
3. 장 작가는 2023년 3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 제1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를 이유로 중단됐다가, 약 2년 만인 올해 4월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장 작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장 작가와 법률대리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여권법 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4. 현행 여권법 제17조는 전쟁·분쟁지역 취재를 외교부의 사전 허가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취재·보도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취재를 엄격히 제한해왔습니다. 전황에 따라 신청 조건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이 역시 취재 필요성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외교부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취재 허가제입니다. 그 결과 국민은 한국 언론의 현지 취재 대신 외신을 통해 전쟁을 접하게 되고, 이는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제도권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기자·독립PD·사진작가는 예외 적용조차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분쟁지역 취재를 사전 허가제로 막지 않고, 언론인의 안전한 취재를 지원·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취재를 사전 허가제로 통제하는 우리나라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한국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 역량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장진영 사진작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항소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분쟁지역 취재를 가로막는 여권법상 취재 허가제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장진영 사진작가 항소 및 여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 공동 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 방송기자연합회 · 블랙리스트 이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사)오픈넷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언론노동조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독립PD협회 · 한국영상기자협회 · 한국PD연합회 (13개 단체)
❚ 주요 내용
- 장진영 사진작가 항소 및 여권법 제17조 헌법소원 청구
- 전쟁·분쟁지역 취재에 대한 국가 사전 허가제의 문제
-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프리랜서·독립 언론인의 취재 자유 문제
- 여권법 제17조의 위헌성 제기
❚ 주요 참석자
김보라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디케
김영미 분쟁전문PD / 한국독립PD협회 대외협력위원장
김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
권순택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센터장
최연송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2026년 8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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