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3.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혐오표현'이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4. 우리 단체들은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이에 21조넷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표현 심의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인권 시민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오표현 심의 제도가 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해야 함
- 혐오표현 규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함.
- 개정 조항은 규제 대상에 '특정 개인'을 포함하고 있어, 혐오표현 규제가 특정 개인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순 조롱·비하 표현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단순한 불쾌감이나 논쟁적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차별·배제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심의해야 함.
- 혐오표현 규제가 다수 집단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
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 마련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 등 법률 용어의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
- 국가인권위 기준과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심의 매뉴얼 제정.
- 심의 시 대상의 특정성, 차별·배제·폭력 선동 여부, 사회적 맥락, 표현자의 의도와 영향, 실제 피해 가능성, 언론·학술·교육·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정 단어나 문구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맥락 중심으로 심의.
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심의 운영체계 구축
- 인권·법률·사회학·미디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심의체계 또는 자문기구 마련.
- 심의 기준, 판단 근거, 주요 심의 사례 공개.
- 이용자와 사업자의 이의제기 절차 보장.
-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 구축.
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
- 축적된 심의 사례와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공개.
-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 기준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
-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정기적으로 개선.
7.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표현 심의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인권 시민단체 의견서」 1부. 끝.
2026년 7월 22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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