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성명]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면죄부 아니다

by PCMR 2025. 1. 23.

 

[성명]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면죄부 아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 결정에 따라 ‘복귀’하게 됐다. 언론연대는 헌재의 ‘기각’ 선고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된 안건과 별개이며, 이진숙 위원장한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헌법재판소는 23일(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일 본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KBS를 비롯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선임을 의결해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인은 인용을, 또 다른 4인은 기각 의견을 냈다. 「방통위 설치법」 상 '의사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판결을 갈랐다. 4명의 재판관(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회의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법의 취지에 따라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했어야 한다고 봤다. 결국, 파면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못 미쳐 기각됐다. 

 

헌재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다시 방통위로 돌아가게 됐다. 이로써 방통위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 제도 개선 등 시급한 문제를 제쳐두고 다시 정쟁화의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헌재의 기각이 곧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여러 쟁송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기도 하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방통위 설치법」에서 대통령 지명하되 3인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한 이유가 있다.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1인을 추천하되 그 외 교섭단체에 2인을 추천권을 준 것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라고 적시한 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여 결코 2인 체제에서 지상파 재허가를 비롯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재시도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결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전인수 하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가 정쟁화된 책임에서 국힘의힘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관련 전문성이 없는 것은 물론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인 방통위 수장으로 부적격 인사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1월 2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댓글